최근 많은 분이 직장가입자에 함께 얹혀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보험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는데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내는 것도 버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직장가입자는 그나마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하므로 더욱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6월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최대 5개월까지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보니까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인데요. 여기에서 소득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 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책정된 건강보험료가 있지만 실제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바로 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11월까지는 소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5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은 소득이 감소한 분들에 대한 조정신청 안내를 개별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과 연계해서 만약 소득이 줄었다면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하라는 문자 메시지나 안내를 해준다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그대로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청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챙겨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알고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환급될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건강보험공단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상담해 봤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 모르겠다면 전화 통화 이후에 자세한 신청 방법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의료보험이 지난해보다 단순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보험료를 당장 조정할 방법은 없어요. 보통 소득 관련으로는 작연도 5월에 신고한 소득 대비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신고하시고 나서 소득금액증명원과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신분증 사본 세 가지를 통해서 조정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자동으로 반영되는 월은 매년 11월이고 그 이전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 소득신고증명원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게 되면 다음 달인 6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는 올해 11월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문자가 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보통은 기본적으로 조정과 관련하여 상담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기재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접수를 받고 6월부터 도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접수하신 다음 달 처리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 자체가 5월에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6월부터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월 신청하시면 그다음 달인 7월부터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7월부터 조정이 되면 원래는 신청하지 않으면 7월, 8월, 9월, 10월까지 4개월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는 것이고 11월에 정산이 반영돼서 내는데 그러면 이 4개월 치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정은 무조건 신청한 다음 달 반영되기 때문에 신청이 없을 때는 조정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즉,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지난해 소득 대비 올해 소득 금액이 줄어서 적게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4개월 치는 높은 금액으로 내더라도 나중에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확인되는 올해에 대한 소득세를 확인했을 때 조정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재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신고하는 거는 작년 대비 올해 신고한 대비 올해 신고가 줄었기 때문에 이만큼 줄었으니,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건데, 사후정산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올해에 대한 정산은 다음 연도 11월, 다음 연도 정산은 그다음 11월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5월에 소득 조정을 신청하셨고 6월부터는 조정된 금액으로 부과될 겁니다. 그런데 부과된 것보다 소득이 더 많이 신고됐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다시 사후정산으로 해서 연말정산 개념처럼 한꺼번에 11월에 부과되는 거죠.
어찌 됐든 지금 지난해 기준의 건강보험료가 부담돼서 소득이 지금 다 줄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서 나오는 내용을 6월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7월부터는 당장 4개월 동안은 지난해 기준이 아니고 이 소득금액 기준으로 해서 먼저 반영해서 4개월 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혹시 내가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신고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지 만약에 모르고 넘어가면 보험공단에서는 따로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없는 지역가입자들은 만약에 보험료가 지금 부담이 된다면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종합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소득 증빙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연금은 조정이 안 돼요. 연금은 제외되고 연금은 어차피 연금공단 자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건 조정 사유가 해당하지 않고요. 모든 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만 조정이 돼요. 이자배당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조정신청에 대해 직접 전화로 알아봤는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 동안 소득이 얼마이냐를 놓고 여기에서 한 번 정해서 1년 동안 그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소득을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4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지역가입자는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5월 이후부터 11월까지 다섯 달 정도 갭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재산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1년에 연간 소득이 8천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연간 소득이 5천만 원까지 줄었지만, 보험료는 2021년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는 그대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지난해 소득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서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7월에 신청하게 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조정된 요금으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늦게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신청하신 분은 6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8월에 신청한다면 다음 달인 9월부터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과 7월분은 소급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매달 초에 신청하게 되면 해당하는 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휴업했거나 폐업했거나 퇴직, 해촉, 재산 소유권 변경, 자동차 소유권 변경, 자동차 폐차 등 재산 감소가 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셔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 힘드시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시거나 전화로 미리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