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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했던 ‘이것’ 가격, 4년만에 45배 뛰어 122억 9천만 원 된 사연

2014년부터 음란물을 팔던 안 모 씨는 음란물을 판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고 있다가 2017년에 경찰에 붙잡혔고,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191개를 모두 검찰에게 압수당했다.

당시 비트코인 191개의 가치는 2억 7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가상 화폐라는 개념 자체도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이 없었다.

그로 인해 검찰은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가 없었기에 비트코인을 3년이 넘도록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1년 3월에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시행되자 검찰은 드디어 비트코인을 팔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비트코인 191개의 가치는 무려 122억 9천만 원이었다.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때보다 가치가 45배 이상 뛴 것이었다.

결국 검찰은 비트코인 191개를 매도해서 122억 9천만 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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