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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부터 무조건 과태료 6만원!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7월부터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 그리고 단속까지 함께 시행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운행하는 차량, 차종에 따라서 승용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위반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는 집중적 현장 계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지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계속 1차선 정속주행을 한다든지 경찰이 봤을 때 상습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바로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정차로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편도 2차로인 경우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1차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워 두고 앞지르기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로인데요. 편도 2차로에서는 앞지르기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차가 많이 증가하고 도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을 때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차로는 무조건 비워 두는 차로고 앞지르기할 때만 사용하지만 시속 80km 미만일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아닐 때도 사용할 수는 있다고 기억하세요. 2차로는 모든 주행차, 화물차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편도 3차로 이상이면 1차로는 앞지르기하려는 승용차, 앞지르기하려는 경차,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까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80km 미만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어서 편도 2차로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승용자동차 및 경차나 소형차, 중형차, 승합자동차까지는 왼쪽 차로, 즉 두 번째 차로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3차로에서만 운행하셔야 합니다.

추월하겠다면 2차로,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오른쪽, 3차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8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모든 고속도로 구간, 1차로는 반드시 비워두는 차선이고 추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는 승용화물차가 있는데요. SUV인지 화물차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화물차로 구분되는 픽업트럭, SUV와 외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1차로, 2차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차들도 많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이 차는 화물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편도 3차로에서는 오른쪽 3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하고 추월할 때만 2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모르고 픽업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엄연한 화물차이기 때문에 지정된 차로로 통행하지 않는다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벌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승합자동차는 범칙금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 자전거는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이륜차,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이륜차, 자전거도 지정 차로를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을 받고 벌점은 모두 10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벌점은 없지만 과태료 1만 원이 추가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이용할 때 4차로의 도로라면 1차로는 추월차로, 반드시 비워두시고 만약 추월한다고 하더라도 1차로는 승용차나 경차, 소형차, 중형차까지만 추월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여기에는 화물차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특히 픽업트럭도 1차로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2차로는 승용차만 주행하는 차선이고, 3, 4차로, 승용차는 어느 곳을 가도 상관없지만 대형, 화물, 특수, 건설기계차는 3, 4차로까지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최근엔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를 통해서 신고도 가능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신고도 가능하니까 지정차로를 위반하지 않게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 때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셔야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게 된다면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방향지시등 사용하셔야 하고 다시 복귀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사용해서 복귀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 진입할 때 왼쪽에서 진입하면서 차선을 변경했을 때도 추월 방법 위반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추월 방법 위반이 아니라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월 방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단속당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쉽게 봤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차선, 여기에서는 1차선이 아닌 2차선이 추월 차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2차선 같은 경우에는 추월 차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하시고 정속 주행하시면 단속 대상이 되니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7월 21일부터 휴가철에는 여러 가지 안전운전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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