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이 운전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위반한 사실도 없는데 갑자기 단속당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벌점이나 과태료가 아닌 차를 빼앗기거나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4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만약 이 4가지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정말 운전대 잡을 때 나도 경찰서에 연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많은 곳에서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된다는 내용은 지난번 콘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지속적으로 함정단속, 미끼 단속 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4가지 단속이 있습니다. 엄연히 합법적인 단속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입니다. 고액 체납자, 상습 체납자에 해당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차량도 함께 단속된다는 것이죠.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했을 때, 압류된 차들도 있습니다.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곳에서도 자동 판독시스템 AVNI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내가 음주하지 않아서 음주 단속에는 걸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바로 읽어내게 되면 엉뚱한 곳에서 내 과거 전적이 다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번호판을 떼일 수도 있고, 자동차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은행에 가셔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모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운전하시다가 단속당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운전은 정말 하시면 안 되는 운전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음주단속을 하면서도 이미 음주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적발할 수 있고, 걸리게 되면 정말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하거나 내가 항상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크게 단속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술 안 먹고 속도, 신호위반 안 걸리면 단속당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 걸립니다. 음주단속 측정을 했을 때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 자동차는 음주 단속에 걸렸던 자동차이고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된 자동차의 운전자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최근 경찰청에서는 자동 판독시스템을 정지한 상태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찾아낸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일반 도로에서도 경찰차가 지나다니면서 번호판을 읽어내는데요. 이때 면허정지 차량이 발견되었다면 정지시키고 면허증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체납 차량 역시 판독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차량인 대포차도 단속됩니다. 보험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청에서는 대포차 번호판을 판독해서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특정 장소, 특정 구역에서 이런 단속을 실시했지만 이제부터는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번호판을 판독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한 사람들도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20번 이상 상습 체납한 사람을 단속하게 되는데요. 최근 단속에서는 3천만 원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과 차량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방세나 국세,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제대로 받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주인이 어디에 사는지 운전자가 어디에 사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번호판을 바로 판독한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동안은 기관이 다 달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기관별로 단속하는 시스템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시스템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다 적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걸렸다면 차량의 경우 운행 정지된 차가 있고 직권 말소된 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를 운전한 사람이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행이 정지된 차량을 운전했다면 벌금 100만 원 이하, 직권 말소된 차량을 운전했다면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고액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떼 갑니다. 영치해 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차를 견인해 버립니다. 차를 견인해 가서 공매 처분한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특히 이럴 때는 바로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과태료나 통행료 체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이거나 차를 견인 당하거나 하는 정도의 과태료, 통행료 체납은 기억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든 단속당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음주단속을 이미 당했던 사람이 다시 운전하다가 걸렸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쇠고랑 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YouText의 콘텐츠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