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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일반도로 무조건 단속하는 과태료 벌금 3가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여행을 계획하실 겁니다. 그런데 휴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에서 단속하겠다는 내용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름휴가철 음주단속,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여기 경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휴가철 주, 야간을 불문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사망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7월, 8월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2022년 전체의 16.4%인 3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은 대부분 경찰청에서 매주 단속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각 시도 경찰청마다 조금씩 다르게 주 2회 이상의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상시 단속, 수시 단속 등 자체적인 단속이 포함돼 있으니까, 휴가철에는 항상 음주단속을 하니 운전대를 잡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음주단속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유흥가나 식당가, 번화가, 고속도로 요금소나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통상적 음주 단속 장소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도 단속하고 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대 음주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다거나 방조한다거나 이때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름휴가철에는 음주운전 때문에 휴가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아직 몰라서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은 7월 21일부터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1차로는 승용차, 2차로는 화물차가 다니는 차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편도 2차로일 때는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로고, 승용차든 승합차든 화물차든 모든 자동차는 2차로를 통해서 주행하셔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로이고 추월이 끝났다면 반드시 2차로로 복귀하셔서 운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교통이 혼잡한 상황일 때는 1차로든 2차로든 승용차는 다닐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 8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승용차 1차로에서 정속 주행했다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는 승용차라 하더라도 추월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넓은 곳인데요. 편도 3차로 이상인 곳도 마찬가지로 1차로는 항상 비워두셔야 하고 추월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로는 승용차나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3차로는 버스 같은 대형 승합자동차가 다닐 수 있고 화물차, 특수 자동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승합차나 화물차, 대형 승합자동차 추월하겠다면 2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시고 다시 3차로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단속당하고 난 이후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반드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2차로는 승용차나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정차로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에 벌점이 10점이 있으니까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만약 벌점이 많으신 분들은 과태료로 내게 된다면 범칙금에 1만 원을 추가하셔서 낸다면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이 착각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화물차이면서 SUV처럼 보이는 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2차로로 주행하거나 추월할 때 1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 화물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차는 승용차나 승합차의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추월할 때만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많은 분이 이륜차가 인도를 지나다니거나 횡단보도를 지나다닐 때 위험하다 느껴 보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요. 이리저리 곡예 운전을 하는 이륜차를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오토바이, 이륜차의 주행, 단속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아예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행을 했을 때는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 후면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단속 장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가 지금까지는 앞에 있는 번호판만 찍었다면 최근에는 후면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요.

3개에서 28개로 늘리고 현재까지는 자동차 위주로만 단속하고 있는 순찰차의 탑재형 단속 장비를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륜차 아무리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닌다고 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이 많은 상습적 운전자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까지 양벌규정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업주도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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