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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당장 ‘이것’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어쩌면 내가 낸 돈이지만 공짜 돈을 다시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잘못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거의 55만 원에 가까운 환급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 내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거나 또는 잘못 낸 것이 없는지, 그래서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 조회해 보셔야 하고요.

또 내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도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먼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일단 건강보험,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있고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다가 현재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 연금 소득이 있다든지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은 착오가 있고, 또는 건강보험료를 잘못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아마 많은 분이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지난해 혹시 내가 자격이 변동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대로 냈지만, 정말 내가 올바르게 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반드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해 보셔야 합니다.

또, 1인당 평균 환급금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고 고지했지만, 자격이 변동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상실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자료 때문에 감액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일반인이라면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했던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했거나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공단에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제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냥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잘못 계산해서 보험료를 더 받았기 때문에 돌려준다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컴퓨터에서도 조회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서 로그인을 진행하고 조회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반드시 로그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아직까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도 해 주셔야 하고, 여기에 내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인증 절차도 거치셔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되는데요. 내가 얼마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내가 건강보험료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안내까지 받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반드시 신청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환급받을 통장까지 입력해 주신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그리고 환급금 신청 기간은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올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내년에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고, 국고로 환수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직까지 한 번도 건강보험 환급받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3년 치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환급받는데요. 대부분 직장인들 연말 정산이 마무리되었을 때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건강보험 정산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보다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평균 6~8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분 급여에서 함께 정산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월급이 오른 분들은 추가 납부 대상,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받은 월급만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나 크다면 10번까지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내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반드시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직장가입자는 반드시 4월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입원이나 수술, 의료비 지출이 너무 큰 분들은 소득 구간별로 정해 놓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병원비가 더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분위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소득 구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병원에서 병원비를 정산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을 말합니다. 10분위는 가장 소득이 높은 구간을 이야기하는데요.

1구간에 계시는 분들 2023년에는 87만 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1년에 87만 원 이상 병원비를 내야 한다면 87만 원까지는 내가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준다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134만 원까지 본인부담하시고, 그 이상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2분위, 3분위는 108만 원까지고요. 4분위, 5분위는 162만 원까지입니다. 6분위, 7분위는 303만 원까지, 그리고 8분위, 9분위, 10분위는 소득 상위구간에 해당하는데요. 8분위 414만 원까지, 9분위 497만 원까지, 10분위는 78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내가 병원비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780만 원까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다만 급여, 비급여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내용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때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이렇게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 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컴퓨터 앞에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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