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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한 번만 속도위반해도 벌점 120점! 운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과속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근 들어 과속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규정 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하는 ‘초과속’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었습니다. 3번 이상 초과속했을 경우 최대 1년 징역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제한 속도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과 속도 20km/h 이하일 때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도 4만 원입니다. 40km/h 이하일 경우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이고요. 60km/h 이하는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0km/h를 넘을 경우 승용차는 13만 원, 승합차는 14만 원입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과태료는 과속 카메라에 걸렸을 때 차량 소유주 앞으로 날아가는 통지서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요.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이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이 직접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때 발부되는 벌금입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알기 때문에 벌점까지 함께 부과되는 것이죠.

초과속도 20km/h 이하일 때의 벌금은 과태료보다 낮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3만 원이고요. 40km/h 이하일 경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에 각각 벌점 15점이 가산됩니다. 60km/h 이하일 경우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에 각각 벌점 30점이 가산되고요. 마지막으로 60km/h를 초과할 경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에 각각 벌점 60점이 가산됩니다.

100km/h 이하의 경우 벌점 80점이고요. 100km/h이 넘는다면 벌점 100점을 부과됩니다. 참고로 벌점 40점이 넘어가면 4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이 60점이면 6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요.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곳에서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과태료/범칙금 및 벌점이 높습니다.

초과 속도 20km/h 이하일 때 승용차, 승합차 과태료는 모두 7만 원이고요. 40km/h 이하일 때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입니다. 60km/h 이하일 때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이고요. 60km/h 초과일 경우 승용차 16만 원, 승합차 17만 원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20km/h 이하일 때 승용차 및 승합차 모두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40km/h 이하일 경우 승용차 및 승합차 모두 벌금 10만 원에 벌점 30점이고요. 60km/h 이하일 경우 승용차 벌금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에 각각 벌점 60점이 주어집니다. 운전 시 교통 약자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횡단보도 내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각종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또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보호 구역을 지날 때는 교통 약자의 안전을 위해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내면 그만이고, 벌점은 받으면 그만이지만 사고가 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안전하게 운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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