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정말 차들이 많이 막히는데요. 이렇게 꽉 막힌 도로 앞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깜빡하다가 신호와 맞물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체된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을 때 도로 한가운데에서 멈춰 서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 차는 가지 않고 신호가 바뀐 곳에서는 비켜달라 빵빵거리면서 그야말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교차로를 끝까지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앞에 있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찍혔을까봐 많은 분이 걱정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찍히지 않았습니다. 시속 10km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무인 단속카메라에 어떨 때 찍히는지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주 단속카메라도 있고 보조 카메라도 함께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매설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정지선과 교차로 중앙에 있는데요. 이 두 대의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서 신호위반 차량을 분별해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 신호가 적색등이 들어온 다음 차량이 정지선 부근의 센서를 밟게 되면 보조 카메라가 위반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죠.
교차로 중앙에 있는 센서를 밟고 지나가면 위반한 차량이 완전히 교차로를 통과하는 장면까지 함께 촬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녹색일 때, 황색일 때, 점멸신호일 때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시속 10km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 때문에 만약 교차로에서 중앙에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서 멈춰 섰다면 단속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꼬리물기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호위반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이 자리에 교통단속 경찰관이 있었다면 꼬리물기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꼬리물기는 직접 잡히지 않는다면 단속당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어쩔 수 없이 차량 정체 때문에 길이 많이 밀려서 신호가 바뀌어도 통과하지 못하는 차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꼬리물기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25조 5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 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판단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차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단속카메라 신호위반으로는 찍히는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과태료 나올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에게 단속된다면 신호 위반을 적용하게 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꼬리물기로 단속되었을 때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무인단속 카메라 CCTV로 단속하는데 이때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합차는 6만 원, 승용차는 5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신호만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고립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항상 운전하실 때는 앞의 차량정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위치한 신호가 켜져있다 하더라도 전방에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면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지해서 상황을 보고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과태료 20% 할인받는 방법,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속, 주정차,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 고지서를 보게 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기한 내에 둘 중에 선택해서 하나를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금액이 다릅니다. 속도위반 같은 경우에는 시속 20km 이하일 때에는 범칙금은 3만 원이지만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40km 이하일 때에는 6만 원, 과태료는 7만 원, 60km를 초과했다면 범칙금은 12만 원, 과태료는 13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과태료는 보통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 부과되는 금액인데요.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차량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보통 과태료는 사전 납부를 하면 최대 20% 정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벌금인데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는 경우이고 범칙금을 내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것이고, 벌점도 있고, 운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당했을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 범칙금이 조금 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사전 납부를 하면 할인도 가능하지만, 범칙금을 내면 벌점 무려 60점이나 나오게 됩니다.
우선 벌점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내 차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무면허나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이상 등의 상황이라면 20% 정도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1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일 때는 10% 할증됩니다. 그리고 2~3회까지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5% 할증되고 만약 위반사항이 거의 없다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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