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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시작되는 것, 벌금 10만 원!

최근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요. 문제는 ‘침 뱉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범죄에 해당하는 침 뱉기는 일부러 입에 고이거나 모은 침을 길이나 하수구에 뱉는 행동을 통칭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었던 몇 년 동안은 침 뱉기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엔데믹 선언으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침을 뱉는 행위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면서 무분별하게 침 뱉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장 바닥을 보면 침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흡연 구역에는 바닥의 오염도도 높고 미생물이 확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통 흡연할 때 평균 서너 번 정도 침을 뱉는다고 하는데요. 흡연장에 뱉은 침을 밟고 지나가면 미생물이 최소 50m에서 100m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굳이 단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중위생, 보건상 안전을 위해서 침을 뱉는 행위는 자제하셔야 합니다. 침 뱉기는 원칙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함부로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들은 내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침 뱉기는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 있는 차량에 침을 뱉었다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범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인데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 차선에 있는 차에 침이 묻은 사진이 증거로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의 몸에 침이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 10만 원이 아니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이차로에서 일차로 쪽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화가 나서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침을 뱉었는데요.

이때 피해자 차량의 창문에 침이 묻어 있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 속에서 침이 창문 유리에 묻어 있었고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사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창문이 일부 열려 있었기에 피해자 차 안으로도 침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에 있는 사진만으로도 몸에 침이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폭행죄가 성립되었고 벌금 70만 원을 냈다는 판례인데요. 밖으로 침을 뱉는다면 이렇게 폭행죄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황당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내 앞에 있는 반찬에 침을 뱉은 사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물손괴죄였는데요. 아내가 먹고 있던 음식에 침을 뱉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먹을 수 있는 재물에 침이라는 변수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 아내가 밥을 먹으면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아내 앞에 놓여있던 반찬,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입니다. 당연히 아내가 항의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 사람은 한 번 더 음식에 침을 뱉어서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내 앞에 놓여있는 음식은 아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음식의 효용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했을 때도 포함할 수 있고 반찬, 찌개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최근 다시 만연해지고 있는 길바닥의 침 뱉기, 특히 흡연장에서 침 뱉기는 침을 밟은 사람에 의해서 50~100m까지 미생물이 확산될 수 있고 오염도가 증가할 수 있고요. 침 뱉기는 경범죄 처벌 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례가 심각하거나 특이한 경우에는 벌금 70만 원까지도 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비일비재한 매너 없는 행위 때문에 불쾌한 경험 한 번쯤은 해 보셨을 텐데요. 침 뱉기뿐만 아니라 흡연이나 꽁초, 쓰레기 무단 투기, 무임승차, 노상 방뇨, 고성방가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 때문에 많은 분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행위들은 경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경범죄 처벌법 종류만 해도 40가지가 넘습니다. 경범죄 종류를 보면 빈집에 침입하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벌금을 물 수도 있고, 호객행위, 광고물 부착,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불안감 조성, 음주 소란, 인근 소란, 물건 던지기,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거짓 인적 사항 사용, 과다 노출, 지문 채취 불응, 무임승차나 무전취식, 장난 전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벌금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에 해당하고요.

구류는 하루부터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되는 형벌이고, 과료는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인데 벌금하고 비슷하지만, 벌금보다는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 경범죄에 과해지는 형벌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정, 형편 때문에 형을 면제받을 수도 있고, 구류와 과료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범칙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상습적 부정행위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범죄와 벌금형은 다릅니다. 경범죄는 즉결심판, 즉 약식 재판에 의해서 결정되고, 벌금형은 약식 기소되는 것으로 범죄 경력에 기재됩니다.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약식 재판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칙금 1.5배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즉결심판 선고일 전에 제출한다면 즉결심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까지 가지 않겠다는 분은 미리 1.5배 범칙금을 납부하시고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제 더 이상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지만, 공공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침 뱉기.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침 뱉기 행위는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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