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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이니 주의하세요!

최근 경찰청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고속도로에서의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5월 31일까지는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단속당하는 것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이곳에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갔지만 결국 과태료 7만 원을 부과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단속을 당한 적도 없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을까?’ 고지서를 보는 순간 뒷목을 잡으시는 분이 상당히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콘텐츠 자세히 보시고 특히 5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교통 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5월 31일까지 교통사고 취약 분야 집중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5월 31일까지는 특히 봄 나들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야간 식당가, 유흥가가 많은 곳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요.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톨게이트나 진출입로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이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등산이나 관광지에 가셨다가 간단하게 한잔 걸쳤을 텐데요. 이때 집중적으로 단속당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한다면 음주 한 잔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운전하셔야 하고요. 만약 음주하셨다면 멀쩡한 사람, 대리운전이나 동료들에게 운전대를 맡기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더 이상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일명 스쿨존인데요. 여기에서 많은 분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일시 정지 의무 위반을 하게 된다면 범칙금, 과태료를 낸다는 내용을 모르는 분이 있거나 알고도 자연스럽게 서행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조금 완화된 곳도 있고, 30km를 그대로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위반인데요. 건너는 사람이나 대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서 운전하시면 되겠지만요. 신호가 없을 때는 정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있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 한 다음에 지나가야 합니다.

최근 이런 과태료 단속이 많아지는 이유는 지난해 바뀐 과태료 항목 13가지 추가 사항 때문인데요. 지난해 7월 12일부터 블랙박스로 촬영되었거나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지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러분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는다면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었을 때는 범칙금을 내는데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여기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돈은 비록 1만 원 적게 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내야 하는 보험료에서 최대 10%까지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칙금보다는 가급적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일반 횡단보도에서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법이냐는 불만들도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호하자는 것이 최근 도로교통법의 흐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하시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해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다른 과태료나 범칙금을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하는데 통행금지 제한 위반, 일반 도로는 4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이고요. 속도위반은 40km 초과했을 때 일반 도로는 9만 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범칙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만약 과태료 부과 당한다면 이 금액보다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지시위반 6~12만 원이고요.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횡단보도에서는 12만 원, 일반 도로에서는 8만 원입니다.

누가 운전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을 때는 범칙금에 벌점까지 부과받는 것이고요. 차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지만, 운전자는 모를 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찍히는 단속은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벌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단속을 더 강화하는데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단속하는 거고요.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도 단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월 차로, 주행 차로, 화물차가 다니는 지정차로가 있는데 이 차로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단속당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할 때도 많은 분이 헷갈립니다. 바로 뒤에서 따라가던 차가 앞지르기할 때는 반드시 추월 차로를 통해서 앞지르기해야 합니다. 주행 차로를 통해서 앞지르기한다면 앞지르기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 앞지르기 위반도 단속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추월 차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잘 단속되지 않지만, 이제 경찰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단속하겠다는 대책도 내놨고, 암행차 내에 탑재형 장비로 과속운전, 각종 위반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암행차 단속할 때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현장에서는 바로 잡지 않지만, 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최근 장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운전자를 불러 세워서 딱지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는 단속당했는지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 건데요. 과속 처벌 기준 한번 살펴보시면 초과속도 80km 이하 운전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20km 이하 초과했을 때, 승용차나 승합차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 20~40km는 과태료 승용 7만 원, 승합 8만 원. 41~60km 위반했다면 10만 원, 승합은 11만 원입니다. 60km~80km까지는 13만 원, 14만 원 각각 승용, 승합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벌점이 무려 60점까지 되니까 생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80km 이하 100km까지 일 때는 30만 원 이하 벌금에 구류까지 받을 수 있고, 100km를 초과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회 이상 100km를 초과했다면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고속도로에 대한 단속 등을 알아봤습니다. 5월 31일까지는 계속 단속할 예정인데요.

물론 평소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깜빡하고 규칙에 대한 내용을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5월 31일까지는 조금 더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각 단속 교통 법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운전하셔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고요. 과태료 범칙금 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세 가지 집중 단속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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