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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100% 단속카메라 안찍히는 3가지 방법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정말 많은 상황과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중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구간, 황색 신호를 만날 때인데요. 갑자기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도 합니다. 갑자기 급정거하자니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내 차에 부딪힐 것 같고, 또 무리하게 통과한다면 신호위반, 과태료를 낼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법적인 의미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색 신호라는 의미는 조금 있으면 빨간색 신호로 바뀐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니까요. 노란색 신호일 때는 이미 정지선을 넘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이때는 신호위반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봤다면 이때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미리 서행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 노란색으로 깜빡이다가 빨간색 불이 교차로 진입 전에 들어왔다면 바로 정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헷갈리는 곳, 황색신호 한 가지 색으로 계속 깜빡이는 신호등 보셨을 겁니다. 이때 대부분 신호등이 고장 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엄연히 신호 체계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점멸신호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황색 점멸등의 뜻은 서행하면서 지나가라는 뜻입니다.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있다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지나가라는 뜻인데 이때 서행이라는 것은 차를 즉시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바퀴를 멈출 수 있도록 천천히 지나가라는 뜻인데요.

속도는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천천히 지나가고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정도 저속으로 운행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빨간색 점멸등입니다. 이 신호는 반드시 정지하라는 신호입니다. 보행자도 없고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정지선 안에 선 다음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차량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지나가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점멸등이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정지하지 않으면 바로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고 사고라도 난다면 12대 중과실의 커다란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사진에 찍히거나 영상에 찍힌다면 모두 신호위반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멸신호에 따르는 우선 통행권도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노란색 신호등이 깜빡깜빡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빨간색 신호등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황색 점멸등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황색 점멸등 차량을 먼저 보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전부 황색 등이 깜빡일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순위가 있고, 또 도로 폭이 넓은 곳에 있는 차량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한 차량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좁은 도로보다는 도로 폭이 넓은 쪽에 위치한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신호도 깜빡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점멸신호가 있습니다. 대부분 파란색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일 때에는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사고가 날 우려가 높습니다. 물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겠지만 이미 내 몸을 다쳤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최근 적색 신호등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왜냐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의 잘잘못도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자동차에 커다란 책임을 주지만 무단횡단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책임도 묻는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깜빡깜빡 신호등이 갑자기 바뀔 때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차로에 이미 진입했을 때 노란 신호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지나가셔도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고요. 노란색 신호등이 계속 깜빡이고 있는 도로에서는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계속 깜빡이는 도로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하고, 신호 위반을 했다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다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여기에 벌점 15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서 위반했다면 승용차는 13만 원, 승합차는 14만 원, 오토바이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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