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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진부터 찍고 억울해도 과태료 10만원인 곳

모두 알고 있지만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까지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끔 비어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보면 살짝 걸쳐도 될 거로 생각하면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간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 보호구역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선을 조금 더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할 수 있는 표지판 종류가 있는데요.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행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지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보행 장애가 있다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동그란 표지를 받고 보호자는 하얀색 표지입니다. 그렇지만 보행장애는 없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표지를 받지만, 주차는 불가합니다.

동그란 표지는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실 수 있지만 사각형 표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지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용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하고 있어야 전용 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행에 문제가 없는 보호자만 이용하거나 현재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면 이분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렌트나 리스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임시표지를 발급받습니다. 이때는 전용 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듯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가능’ 이렇게 표시된 사각형 임시 표지인데요. 내가 차량을 리스했거나 렌트했거나 이때 계약 만료 시까지 유효하고요.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표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전용 구역에 주차했을 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고, 주차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이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는 5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표지를 위조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과태료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등의 편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섯 가지입니다. 전용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방해행위가 맞고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전용 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이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 구역의 앞은 문제가 되겠지만 뒤나 양 측면 조금 멀리 떨어져서 물건을 쌓았을 때는 실제 방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주차 이후 하차할 때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 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도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전용 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요.

전용 구역의 표시를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전용 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조금 더 폭넓게 정의해 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정도를 판단할 때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합니다.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적어놓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는 의견 제시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나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하고 과태료 액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 단속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있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주차하는 행위,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는 구두로 경고하거나 경고장을 부착해서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는 과태료 딱지를 발급하게 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딱지를 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주차장에 달린 CCTV 같은 것을 활용해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는 보행성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장소가 전용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시설도 함께 촬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지가 없는 차량도 있는데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표지가 없는 차량은 장애인이 탔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사진이나 영상에 찍히면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적재해 놓고 실제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든 사례, 여기 물통을 보시듯이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입니다. 이때는 과태료 50만 원을 실제 부과했고요.

또 이곳은 장사하는 가게입니다. 양쪽으로 물건을 쌓아놓고 판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실제 주차할 수 없도록 한 행위이기 때문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고의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위반 차량의 주차 위치가 주차장의 진출입로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위치이므로 고의성이 입증되었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제 가장 애매한 겁니다. 주차선을 밟았을 때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느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내를 침범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상을 넘어섰다면 한 번 계도하고 차선을 넘어갔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 하나를 놓고 중심선의 1/2 이내에 있다면 이렇게 주차할 수도 있다고 봐주는 것이고요. 주차선의 절반 이상을 넘었다면 한 번은 계도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주차선 자체를 바퀴가 완전히 넘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차하실 때 장애인 전용 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급적 주차선을 밟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주차하셔야 하고요. 주차선 하나 때문에 과태료 10만 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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