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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고속도로에서 24번도 단속하는 곳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버스전용차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시내에서도 버스전용차로가 있고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운영 시간에 따라서 승용차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과태료를 물지 않으니까 이 콘텐츠를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의도도 있기 때문에 청색 차선, 버스전용차로를 만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것, 버스전용차로의 파란색 선이 한 줄짜리가 있고 두 줄짜리가 있습니다. 점선도 있는데요. 선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 단속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앙전용차로가 있는데 시내 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차로입니다. 여기는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있는 버스전용차로입니다. 청색 실선 두 줄짜리는 전일제 운영 구간을 표시할 때 두 줄로 표시하고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짜리는 시간제 운영 구간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도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파란색 전용차로, 시간제에 따라서 운영하는지 전일제로 운행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버스전용차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도 버스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평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하면서 이때는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점선, 실선 구분이 있는데요. 우선 실선 구간, 그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은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 점선은 버스가 경로를 변경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위급한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버스가 아닌 차량이라도 진입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에 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면도로나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일시 진입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주행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행하고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주차나 정차해도 바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점선 구간, 주차 정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시내버스전용차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도 통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을 승차시키거나 하차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승용차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9인승 이상의 승합 승용차라 하더라도 6명 이상 승차했을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 동행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6명 이상 승차하지 않고도 통행하는 얌체 같은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단속했을 때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자동차, 그리고 경찰의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경찰 임무 수행, 군부대의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 가스, 전화의 응급 작업,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에는 시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이용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오토바이는 4만 원의 과태료,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했을 때 이륜차, 오토바이는 7만 원,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같은 전용차로를 계속해서 달리다가 한 번 단속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속될 때마다 부과됩니다. 심하면 하루에 10번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이 착각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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