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건강보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중에서 건강보험료 수준, 현재 소득에 대비해서 부담된다고 답변한 사람이 75.6%나 되었습니다.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보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76.3%가 부담된다고 밝혔고요. 부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74.5%가 부담된다고 밝혔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사람은 7.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내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내리든지 동결을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40.1%는 내려라, 35.7%는 그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데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보장되는 항목이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두통이나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정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뇌나 뇌혈관 MRI 검사, 뇌 질환 의심 등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에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10월부터 시작되는데요.
혹시 어지러워서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다면 정말 걱정될 때는 뇌나 뇌혈관 MRI 검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뇌 질환 의심 두통, 어지럼증 유형이 있는데 아무나 어지럽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MRI 검사를 받지 못합니다.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만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이때는 뇌 질환 의심의 소견이 있다면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통해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증상을 동반한 두통일 때 뇌 질환 의심 두통에 해당하고요.
콧물이나 결막충혈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이때도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에 해당합니다. 기침이나 배변, 이런 갑작스럽게 힘을 줄 때 악화되는 두통도 해당하고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통이 있다 해도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MRI 검사를 할지 말지 판단은 의사가 한다는 뜻입니다. 환자 본인이 MRI를 찍겠다 해도 이제부터는 찍을 수 없다는 뜻이죠.
어지럼증도 유형이 있습니다. 특정한 자세에서 눈, 안구의 움직임에 변화를 동반하는 어지러움, 그리고 어지럼과 함께 걷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 잘 들리지 않을 때, 이런 어지럼 유형은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 검사를 할지 말지는 의사가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유형을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어찌 되었든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지만,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가급적 10월 1일 이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0월 1일 이후부터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에서만 MRI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난 이후 MRI, 초음파 검사의 이용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기공명영상 MRI, 그리고 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18년까지는 1,891억이었는데요. 이것이 2021년 약 3년 만에 1조 8,476억 원, 거의 10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MRI 연간 총 촬영건수를 보시면 2016년에는 126만 건에서 2018년 226만 건, 2020년에는 553만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일단 아프다 하는 분들, MRI, 초음파부터 검사해 보자고 해서 너무나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비용도 급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건강보험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논의를 거쳐서 고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때문에 뇌 MRI 찍었던 사람들 진료비가 2017년에는 143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1,766억입니다. 1,135%,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나 뇌혈관 MRI 검사,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만 보장해 주고 만약 의사의 진단이 없다면 모든 비용은 환자가 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두고 많은 곳에서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뇌나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급여 기준을 구체화했는데요.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 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의가 판단해서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실시하고 이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때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만 기존에 뇌 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 예를 들어서 뇌신경 검사나 사지 운동기능 검사,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상하다는 소견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MRI 검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두통, 어지럼증 가지고는 이제는 MRI 검사를 할 수 없고,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MRI 검사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MRI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만큼 많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필요 없는 과잉 진료 또는 과잉 검사를 통해서 빠져나갔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뇌 질환에 대한 증상이나 진단을 두고 환자의 입장, 진료의의 입장 조금씩 갈리게 된다면 곳곳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병원에 다니고 계시거나 앞으로 병원에 갈 때 의사들과 정확하고 세밀하게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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