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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부터 이곳 교통위반 범칙금 6만원!

운전하시는 분들 최근 경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단속이 시작된 건지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계도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경찰들이 최근 홍보를 하고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최근 많은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유예 기간 그러니까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실제 단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바뀐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또 최근에 바뀐 뒤에서도 단속하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가 아닌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도 제한 속도 20km까지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단속이 시행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 지난해부터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번도 단속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7월 12일에 한번 시행이 됐고, 그리고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량 일시 정지 의무를 만든 것이고요.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한 다음에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헷갈릴 겁니다. 저도 헷갈리고 또 심지어 경찰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바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 한 거죠. 그러니까 계도한 다음에 단속하자고 밝혔는데요. 1월 22일 시행된 이 도로교통법 3개월 동안 유예했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난 그날이 바로 4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는 여러분께서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운전하셔야 되는데요. 이제는 안 봐줍니다. 잡히면 그대로 범칙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벌금 6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헷갈리는 우회전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라서 가면 되니까 별로 헷갈리지 않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단속당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는 반드시 우회전하실 때는 어떻게 우회전하는 것이 맞느냐, 헷갈리지만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전방에 내가 차가 여기서 여기에서 전방에만 신호등이 있을 때입니다. 전방에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때는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이니까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여기까지는 크게 헷갈리지 않는데요.

차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바로 일시 정지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빨간불이지만 우회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일시 정지했다가, 사람이 없다면, 그러니까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회전해서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 여기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가능하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일시 정지하고 모든 사람이 건너고 난 다음에 우회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모든 것이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우회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량 정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하셔서 진행하셔도 된다. 그렇지만 사람이 있을 때는 우회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반론도 있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람들이 만약 내가 지금 현재 살펴봤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우회전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와서 차량에 부딪혔다면 누구 잘못이냐? 이런 일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에서 법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따지겠지만요.

일단 어찌 되든 이번 바뀐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방어운전, 안전운전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데 파란불입니다. 이때는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리시던데 일단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방의 신호등이 초록색이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천천히 서행하면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만약 신호와 상관없이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다면 무조건 정지하셔야 됩니다. 좀 억울하겠지만 무단 횡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일단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호를 잘 지켰다 하더라도 사람이 있다면 이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을 때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빨간색일 때는 정지하시면 되고 녹색 화살표, 그러니까 우회전하라고 신호가 들어오면 일시 정지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회전하셔도 되고요. 다만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있다면 신호등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하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든 어찌 되든 일단 사람이 있다면 신호도 무용지물입니다. 신호 아무리 지켰다 항변해 봐도 만약 사고가 났다면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신호도 잘 지키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럴 때 단속이 된다면 정말 억울하겠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뒤통수, 뒤에서도 찍는 단속 카메라가 나왔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서울, 경기 몇 군데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차량의 앞 번호판뿐만 아니라 뒤 번호판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많은 곳에서 내 차 뒤를 찍어서 단속하는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해 7월 한번 바뀌고, 올해 1월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속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실제 단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4월부터 이제 유예 기간이 지났고, 계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단속한다는 사인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지나가시면서 단속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내가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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