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관리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건강이 많이 좋아진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3가지 제도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건강체 할인제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환급, 할인해 주겠다는 뜻인데요.
건강체 할인제도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건강하기 때문에 주는 특별한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또는 혈압이나 BMI 지수, 체질량 지수를 측정해 봤더니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현재까지 내가 낸 적립금 중에서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반드시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체 할인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건강하다 또는 과거보다 건강이 좋아졌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콘텐츠를 시청하신 다음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보험 중에 내가 하나라도 가입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회사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지만 여러 가지 보험이 있다면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먼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시면 공시실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어떤 공시를 찾으시나요?’라는 검색 창이 나옵니다. 여기 검색 창을 바로 눌러 주시면 ‘건강 관련할인제도’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보험사별로 할인제도의 명칭이나 할인 요건, 보험료에 대한 할인율까지 대부분의 할인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한화생명 건강체 할인을 보시면 할인요건은 나이는 20세 이상, 가입 직전 1년간 비흡연 상태, 그리고 혈압이 139/89 이하, BMI 수치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 14.7%부터 1.4%까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 적용상품에 대한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 할인뿐만 아니라 비흡연체 할인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도 소개하고 있고요. 대부분 보험사에서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르는 건강 관련 특약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할인은 무려 43%까지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할인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대부분 이런 건강체 할인 특약에 가입해 놓고도 설명을 끝까지 못 들었거나 너무 어려워서 대충 듣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할인 지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험사에 이 돈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신청하지 않는다면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규 가입할 때 이 내용을 먼저 알아놓고 기억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존에 내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런 특약에 가입했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바로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간에라도 이런 여러 가지 건강체 할인, 비흡연체 할인 등 여러 가지 종목에 해당한다면 중간에도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보험료 한 푼이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려 최대 43%까지 건강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료도 아낄 수 있고 특약의 형태에 따라 내가 납부한 보험료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라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시범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지역이 아니라면 이후 시범사업이 더욱더 확대될 때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예방형 시범지역, 관리형 시범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경기도는 안산시, 부천시, 대전은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광주 광산구,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 완주, 전라남도 완도, 부산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남구, 달성군, 경남 김해, 강원도 원주시, 제주시까지 예방형 시범지역이고요.
관리형 시범지역은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서구, 경기도 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 대구 동구, 부산광역시 북구, 강원도 원주,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방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혈압, 공복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돼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방형에 지원할 수 있고요. 관리형은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에 해당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하루에 8천 보 이상 걷고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실 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메뉴에 들어가셔서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생활 유지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 해당합니다. 현재 내가 의료급여 수급자이긴 하지만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면 여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지 않은 만큼 금액을 정산해서 계좌로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1일 6천 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적립되는데 12월 31일까지 정산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그다음 해 4월에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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