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부의 상징이자 부잣집 도련님들의 일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영향이 크다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쯤 되면 영화가 현실을 따라한 건지, 현실이 영화를 따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적어도 부잣집 도련님들의 일탈 행위가 이제 더이상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때문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대선 후보 당시, 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 등으로 구분해 일부 부유층의 법인차량 탈세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약 때문에 가오를 중시하는 차주들 난리났는데요. 이제 번호판 달라지면 아빠 차 끌고 나왔다는 소리 듣게 생긴 겁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벤틀리 등 유명 슈퍼카 브랜드의 평균 84% 대가 법인에 팔렸다고 합니다 10대 중 8대가 이제 연두색 번호판의 남의 차인 셈이니, 우리 도련님들 긴장 안할 수 없겠죠?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쓰는 건 위법이자 탈세입니다. 횡령이나 배임 혐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법인차는 업무용 차량 경비를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류비와 보험료까지 공제됩니다. 법인차면 법인 목적으로 써야지, 왜 개인이 쓰냐고요.
한편 미국, 영국 등은 업무 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해 처벌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예 법인차 등록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법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은 진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2016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도입 이전에 법인차량 비용 인정에 한도를 두지 않아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은 세금 감면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니, 돈을 더 걷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것도 어이가 없네. 그나마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는 800만원, 리스비, 유류비, 통행료 등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하되 이를 초과하면 운행 기록부를 검증한 뒤,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운행기록부야 누가 감독할 것도 아니고 조작하면 그만일 것 같은데요?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는 비용명세서와 업무전용 운전자 보험 서류, 운행 기록, 업무용 승용차 식별 표시 부착 증빙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세무 당국이 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내라는 서류야 밑에 직원들 시켜서 잘 갖춰서 내면 그만인 거니, 이 개정안 만으로도 역시 법인차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등록 번호판 기준 고시만 개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야 입장이 다를 만한 공약이 아닌 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행여나 판매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차이도 안 날 만큼 치열했던 대선만큼이나 수많은 공약들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 공약 제대로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자기 돈으로 슈퍼카 타고 다니는 찐부자들이야 별 크게 상관없겠네요. 늘 있는 척, 잘나가는 척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지금까지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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