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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분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내는 곳

불법 주정차 단속, 새로운 기준이 생겼는데요. 지금까지는 단속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단속 횟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에 대해서 만약 모르고 있다면 하루에 10번, 20번 이상도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8월부터는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폭탄이 예상됩니다.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인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게 되면 4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까지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7월 한 달 동안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위반 4만 원, 소방시설 표지나 장애인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8만 원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 위반 12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5대 금지 구역,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나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기존 5개 구역에 인도가 추가된 겁니다.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단속되고 과태료 폭탄이 예상됩니다.

애매한 곳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정차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로 이면에 인도와 맞물려 있는 곳, 많은 분이 주차 위반 또는 정차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든 계속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과태료 폭탄이 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인도에서 1분 이상 차량의 일부라도 주정차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졌는데요. 휴대전화만 있으면 바로 사진을 찍고 올리기만 하면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찍고 신고하게 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현장 단속하거나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거나 불법 주정차 지역을 순찰하는 차량에 의해서 찍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뀐 건데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제로 해 봤더니 지난해까지 전국 약 343만 건 정도가 신고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불법 주정차의 기준이 전국이 모두 달랐습니다. 1분 정도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10분, 15분, 20분 정도를 불법주차, 불법정차 이렇게 기준이 각각 달랐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1분으로 전국이 통일되기 때문에 신고 건수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할 수 있는 횟수도 달랐는데요. 3번까지만 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5번까지만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횟수가 달라진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루 종일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몇 번 찍힐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배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분 이상 정차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납품하는 사장님들 대부분 인도에 조금씩 걸쳐놓고 빨리 갔다온다 하더라도 1분을 넘기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일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런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버는 돈보다 과태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제 외에도 다른 부분도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서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신고 기준을 통일합니다. 과거에는 실제 횡단보도에 자동차가 침범했을 때만 단속되었다면 이제는 정지선을 넘는다 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표를 보면서 살펴보자면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한 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여기에 인도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문 앞 도로에서도 많은 분이 헷갈리는데요. 정문 앞 도로는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의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신고 대상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노면을 보시면 이렇게 황색선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가장 많은 과태료 12만 원을 내는데 여기에서는 주정차하실 때 더욱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화전 주변 5m, 여기에서도 많은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5m 이내까지 정지상태 차량이라도 과태료 대상인데 여기에서도 불법 주차, 불법 정차 모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에 아직도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차로 모퉁이는 5m입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한 상태의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버스 정류소 10m입니다. 정류소 표지판 좌, 우측 10m까지는 정차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횡단보도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정지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 구역 자체가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하시는 분들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 폰 앱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신고접수 요건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고 1분 간격으로 촬영하시고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셔야 합니다.

위반 지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찍어야 하고 차량 번호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상에 어린이 보호 구역임이 확인할 수 있도록 찍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건에 맞게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에 올렸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실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계도 기간이고 8월부터는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과 특히 가장 무서운 신고 횟수가 이제는 무제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도 조심, 내일도 조심,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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