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길을 비켜달라고 빵빵하는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비켜주려고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많은 분이 고민하실 겁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횡단보도가 있다면 사람이 건너는지, 우회전 신호가 있는지 등 많은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교차로도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다면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해보신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잠시 차를 비켜주기도 하지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순간 한 번 더 뒤에서 경적이 났을 때는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회전 버스 때문에 일어난 어린이 보호 구역 사망 사고 때문에 더욱더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회전 전용 차도로 별도로 되어 있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에 보이는 직진 차로의 신호등입니다.
직진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반드시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은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이 당황하는데요.
분명히 우회전 신호등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가도 되리라 생각했지만,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호대기를 하는 상황, 바닥에는 이렇게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가능하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뒤차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비키라고 합니다.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끝까지 비키지 마시고 신호가 바뀌고 나서 직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경적을 울리더라도 내가 정지선을 넘으면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정지선 위반, 범칙금 4만 원인데요. 정지선을 지나서 횡단보도까지 침범했다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만약 왼쪽에 차선이 비어 있다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우회전 차량을 위해서 차선을 비워주는 것은 운전자의 매너일 수도 있고 센스일 수도 있지만 차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살짝 비켜주다가 정지선을 넘고 횡단보도까지 넘게 된다면 범칙금의 벌점까지 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직진 차선과 우회전 차선이 함께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뒤차가 아무리 빵빵댄다고 하더라도 비켜주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직우 차선에서 경적을 두 번 이상 울리면 뒤차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뒤차도 마찬가지로 범칙금 4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회전 사고 때문에 많은 경찰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회전 위반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침범했을 때도 단속당합니다. 괜히 매너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정말 찜찜한 차로들도 많습니다. 3차선의 경우인데요.
첫 번째 차선은 좌회전, 중간 차선은 직진, 오른쪽 차선은 우회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맨 왼쪽 좌회전 표시가 있는 차선은 좌회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도 되고 직진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직진 차선은 직진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좌회전한다거나 우회전한다면 차선 위반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우회전 차선은 우회전도 가능하고 직진도 모두 가능합니다.
혹시 좌회전 차선에 잘못 들었거나 오른쪽 우회전 차선에 잘못 들었는데 나는 직진해야 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직진하셔도 차선 위반, 신호 위반이 아니니까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진을 금지한다는 표시가 없을 때는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모두 직진이 가능한데요.
좌회전 차선이든 우회전 차선이든 직진하다가 사고 위험을 초래할 때는 난폭 운전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으나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직진한다면 아무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직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이렇게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이곳에서는 절대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위반되는데요. 운전하실 때는 언제든 이런 표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좌회전 차선에 있지만 건너편에는 이어지는 차선이 없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한다면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앞에 차선이 없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직진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 대한 통행 방해, 앞지르기 위반, 난폭 운전에 해당한다면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 차들이 없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때는 직진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직진 금지를 표시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하면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우회전하는 차로는 우회전만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 직진할 수 있고 좌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비켜달라고 계속 경적을 울려도 비켜줄 필요가 없고 만약 2회 이상 반복했을 때 뒤 차량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신고하게 된다면 뒤차가 오히려 범칙금을 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블랙박스나 영상을 통해서 신고할 때는 반드시 날짜와 시간이 나와야 신고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좌회전 표시든 우회전 표시든 직진할 수 있지만 가급적 표시에 따라서 운전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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