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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났을 때 꼭 챙겨야 할 4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면 대부분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바로 보험사에 신속하게 연락해서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통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난 다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자동차 사고 보상금 잘 받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아예 정보를 몰라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 보상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정보를 모른다면 청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때 대부분 보험사에서 출동하게 되고 여기에서 누가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과실이 있느냐는 것을 먼저 확인하게 되고요. 차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또는 다쳤다면 병원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가해자, 피해자 어느 정도 비율이 나뉘게 되는데요.

100% 피해자가 아니라면 이때는 상대방이 아닌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했던 보험회사에서 내 차를 수리하게 되면 이때는 자차 보험이 있어야 하고요. 내가 낸 보험료로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더 잘못했다면 상대방의 차를 수리해 주는 경우는 대물 보험을 접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대물 배상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배상이라는 것은 내가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는데요. 보상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진 빚이나 이런 것들을 갚아 나가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배상이라는 것은 남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 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물 배상이라는 것은 교통사고에서 내가 더 잘못했을 때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타인의 물적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죠.

배상의 범위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다 배상 범위에 속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리 비용입니다. 수리 비용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수리 비용인데요. 보통 사고 직전 피해 자동차 가격의 120% 정도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격이 1천만 원일 때는 120%, 1,2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다음은 교환 가액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수리 비용이 자동차 가액을 초과했거나 수리해도 원상 복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차해야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때는 당시 자동차의 가격을 환산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사고 차량의 동종의 대용품 가액 그리고 이것을 교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폐차되게 생겼는데 내 차와 같은 종류의 차를 교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것을 모두 합한 금액이 교환 가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격이 1,000만 원인데 수리 비용이 1,500만 원이면 보험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폐차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 차 가격, 직전 가액 1,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일단 쓰지 못하는 상황에는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차료는 쉽게 이야기하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요금인데요. 대차료 지급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사업용 자동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자동차일 경우에는 렌터카 이용 요금, 대차료를 받을 수 없는데요.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차량을 수리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차를 쓸 수 없는 기간 대신 운행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차료라고 부릅니다.

대차료는 렌터카 회사에 전액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렌트를 했을 때는 직접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렌트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사고 난 차량과 똑같은 차량 기준으로 렌트 비용의 30%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1,600cc 정도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하루 2~3만 원, 2,000CC급이면 3~5만 원, 3,000cc 이상이면 6~8만 원 정도의 교통비 명목 대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할 것이냐, 렌트하지 않고 교통비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보를 알고 판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휴차료입니다. 자동차 사고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이때 영업을 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되는 영업 손해 비용을 휴차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휴차료,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가 해당되는 것이죠.

인정 기준은 영업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는 하루당 영업 수익 안에서 운행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휴차 기간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쉬었느냐, 영업 손해를 며칠 봤느냐, 이렇게 영업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는 내가 영업하지 못한 날만큼 영업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만약 영업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거나 자료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차종별 휴차료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쉬었느냐, 그 기간을 곱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휴차료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 최대 30일까지입니다. 30일 이상의 경우에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 기간은 최대 30일인데, 여기에서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이런 분들이 운전하시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즉 만약 자동차는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부상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가 난 날부터 30일 안에서 실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휴차료 지급 인정 기간으로 인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운행하지 못했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라는 것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장 또는 시설물이 파괴되어서 휴업할 때 이때 내가 벌어야 하는 돈을 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상실된 이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만큼 소득을 상실했느냐 이런 상실된 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는 인정이 되고요. 입증 자료가 없을 때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최대 30일 한도입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입니다. 격락 손해 이렇게 부르는데요. 출고 후 5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사고 직전 차량에 20% 금액 이상 수리비가 청구되었을 때 지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내 차량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내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 자동차에 한해서 차량 금액의 20% 이상 수리비가 청구됐을 때는 격락 손해, 그러니까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은 출고 1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리 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리 비용의 15%, 출고 후에 2년 초과 5년 이하일 때는 수리 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직전 차량 가액 그러니까 내 차 가격이 2,000만 원일 때 신차 출고 1년 이하라면 수리 비용 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격락 손해 비용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격락 손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당사자라면 내가 이 정보를 알고 먼저 격락 손해에 대한 내용, 보상을 해 달라, 보험금 지급해 달라고 꼭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 회사 직원이 모를 수도 있고요. 또 굳이 보험 회사에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격락 손해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나하나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터무니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내가 정보를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사고가 났을 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반드시 체크해 놓으셨다가 실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차 사고가 났을 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나의 권리 당당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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