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님, 책의 제목이 왜 ‘부의 이전’ 인가요? ]
부의 이전이라는 게 상속과 증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단어를 넣어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18년도에 이 제목을 생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올까봐 조마조마 했었습니다. 다행히 안 나왔더라고요.
[ 최근 투자자들의 화두였던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금투세가 결국은 유예가 됐죠. 2년 유예가 되어서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덜 해졌을 것 같아요. 제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그룹과 B그룹이 있어요. A그룹은 국내 주식에서 내가 주식을 사고팔았는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 라고 하면 이제 공제를 5천만 원 해 주고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20~25%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도 하고 세금을 내게 하는 게 금융투자소득세였죠.
B그룹은 250만 원입니다. 해외 주식이 국내 주식보다 과세 범위가 넓어요. 해외주식은 원래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연말 때 플러스로 양도차익을 얻으셨던 분들이 허겁지겁 마이너스 종목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하는 거를 올해까지 쓸 수 있냐’ 아니면 ‘금융투자소득세가 투입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거든요. 이게 ‘이월과세’란 제도를 아셔야 됩니다.
증여자가 대부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죠. 왜냐하면 10년간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급 패턴은 뭐냐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고 수증자가 바로 양도를 한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테슬라’를 1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가 6억 원이 됐어요. 그럼 증여세가 6억 원을 지금 주니까 당연히 10년 간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억 원으로 바로 양도를 하면 6억 원이니까 양도차익이 0원이 되요, 이걸 활용을 많이 했었죠.
부동산은 그래서 증여하고 나서 5년 이내 양도를 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돼요. 23년도 부터는 증여하고 10년으로 바껴요.
그리고 금투세는 증여하고, 1년이내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가서 ‘6억 – 6억’ 계산한 것과 ‘6억 – 1억’ 계산한 것 중에 큰 걸로 세금 내면 돼요.
금투세가 이번에 유예가 됐으니까 24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활용을 하셔야 되죠. 지금 대한민국 주식에서 양도소득세 내시는 분이 0.07%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납세자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거기서 걱정 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흔히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고래라고 하죠?
이분들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도 똑같이 세금을 낸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 매력있느냐’가 걱정인 거죠. 자금 이탈이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대만에서도 1989년도에 이 시스템 도입했었는데요. 그때 대만 지수가 40%나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떠난 거죠.
시장에서 2년 유예했으니까 무조건 안심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년 동안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에서 점진적으로 빠져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이제 할 거 같아요.
[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해서 알아둘 세법은? ]
일단 부동산 하면 대한민국은 사실 주택입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항상 반대 순서로 해제가 돼요. 양도소득세 해제되고, 두 번재는 보유세 해제고요. 마지막이 취득세 해제 거든요.
지금 하나 남은 게 취득세 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고, 지금 서울이랑 경기 네 군데 남았는데 1월에 규제를 바로 풀겠다는 얘기를 보면서 ‘엄청 급하구나, 이러다 뭐가 터지는 거 아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공포감이 생겨요.
2007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 터졌을 때,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들이 다 풀렸었어요.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부동산 정책이 지금 2017년도부터 2021년도랑 똑같이 갔거든요. 어찌됐던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부동산 양도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저에게 오는 문의 중에 ‘증여’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자녀한테 지금 물려주는 게 그나마 저렴하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취득세가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22년도 까지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가가 20억인데 공동주택 가격은 대부분 16억 정도 한다고 쳐볼게요.
16억 X 취득세율이었는데, 23년도 부터는 16억 원에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시가 20억 X 취득세율로 잡거든요. 더 높아지는 거죠.
그거 때문에 2022년도에 부동산 증여를 많이 했는데 역전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공동주택 가격보다 더 싼 아파트 단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2023년도에 취득세가 더 하락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2월 달에 취득세율 더 낮춘다고 했는데 증여취득세율도 인하 발표를 했어요. 진짜 타이밍도 참 좋아야 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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