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간의 송금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은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
사실 과세를 그정도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가족간의 송금에 대한 과세 대상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생활비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과세되는 생활비 범위가 있어요.
[ 증여세 비과세 생활비 조건 – 1. 피부양자의 생활비 ]
말그대로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생활비는 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생활비는 과세 대상이에요. 왜냐면, 부양의무는 부모에게만 있으니까요.
[ 증여세 비과세 생활비 조건 – 2. 모아서 자산 형성 X ]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서 겨우 겨우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세법상으로는 자산형성을 했기 때문에 증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무조사가 펼쳐지는 건 금액이 되게 높은 경우가 해당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 증여세 비과세 생활비 조건 – 3. 일시성 X ]
예를 들어서, 4년 치 등록금을 한 번에 송금했다면, 솔직히 대부분 받아서 딴 데 쓰거든요. 그런 일시성은 꼭 염려해두고 생활비로 가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현금을 주면 무조건 증여예요.
왜냐면, 증여라는 것은 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을 많이 하는데 주식을 줬다가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주식이 갔다 온 거 잖아요? 그럼 증여를 둘 다 하지 않아요. 근데 현금은 주고 받으면 증여이죠. 왜냐면 똑같은 돈인지 일치성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웬만해서는 어느정도 금액까지는 용인해주죠.
[ 사회 초년생이 집을 사고 싶어서 2억을 부모님한테 요청했는데,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
왜냐하면, 소명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차용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겨둬야 해요. 그러니까 이체를 하더라도 통장메모를 쓸 수 있잖아요. ‘아들에게 2억 빌려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남겨두면 좋아요.
만약 송금한 날짜가 23년 1월 1일이라면, 그럼 1월 1일자로 차용증을 쓰세요. 차용증 양식은 구글링하시면 엄청나게 나와요.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날짜에 인감증명서를 떼는 거죠. 인감증명서 스캔 해 놓고, 본인에게 메일을 보내 놓으세요. 이메일은 기록 날짜가 남잖아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변제 내역도 계좌이체 할 때마다 ‘이자 변제함’ 이런식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제조건이 향상 있어요. 차용증을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 부모가 자녀세대에게 주는 거잖아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대학생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생 1학년이면, 기껏해야 스무살이겠죠?
근데 부모한테 10억을 빌렸데요. 못 갚아요!
이자도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이건 안 된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증여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차용증 쓸 때,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자 지급 부분에 대해서 원래 27.5%에 ‘비영업대금이익’ 이라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지급해야 돼요.
일반적인 이자소득세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천징수를 해서 자산컨트롤 하는 분들은 월마다 신고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로 증여로 걸리면 안 돼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요. 그리고 이거 꼭 갚으셔야 돼요.
왜냐면, 조사가 한 번 왔다고 해 볼게요. 소명을 했어요. 이자를 3년 간 준 내역도 있고, 그러면은 ‘조사 한 번 왔으니까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 하시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부채 사후관리란 걸 해요. 빌려줬던 2억 원을 전산망에 입력을 해요. 그리고 매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매년 확인을 해요.
이제는 정말 성실납세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 사회초년생들이 자신의 돈만 가지고 집 사기가 어려워서 부모님께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증여를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젊은 층인 20~30대는 자본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재테크를 하는 게 기본값이 되어 버린 거죠. 기본적으로 재테크라는 마인드를 항상 자기 계발하면서도 숨쉬듯이 재테크를 하는 거죠.
요즘은 또 ‘자기계발 = 재테크’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증여세 부분을 자녀분들도 염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부모세대가 한 번쯤은 그 생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죽었을 때, 상속세는 얼마 나오지?’ 이런 계산은 아마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나이 들수록 소비가 없어요. 오히려 적금을 모으세요. 연금이나 이런 게 생기니까 고액의 적금을 추가로 모으세요.
또 요즘은 ‘죽기 전에 자녀한테 주면, 효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자녀도 돈이 있어야 효도를 하죠. 자녀 세대가 마중물이 없어요. 스타트를 못하는 거죠.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상속 통계를 보면, 노노상속 이라고 해서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주고 있어요.
상속인들 나이가 대부분 20~30대로 젊으실 것 같죠? 50대가 태반이에요. 자녀가 50대 때 상속받으면 그 나이 때에 화이팅 해 가지고, 창업도 하고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20대 30대 때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증여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 할 때, 10년 내 증여를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어차피 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 자체가 10년이에요.
제 둘째 아이가 이번 12월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2천 만원을 증여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세무사 경력이 있으니까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줄 수 없으면 조부모가 줘야 돼요. 조부모가 재력이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자녀 시대는 내가 이제 막 아이를 낳았는데,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조부모가 2천만 원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증여재산공제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개는 2천만 원까지 공제액이 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0살 때 2천만 원, 10살 때 2천만 원 순으로 10년 마다 주는 거예요. 스물살 때는 성년이 됐으니까 5천만 원.
그다음에 30살까지 하면, 또 5천만 원. 그러면은 물가상승률 4% 고려해서 계산하면은 총 2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작년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32살 때 결혼평균비용 2억 4천만 원이에요. 주거 비용, 전세 비용 포함입니다.
여유가 되는 분들은 조금씩 자녀들에게 미리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부모 세대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쯤에 본인들이 여유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전세금 같은 경우 2억, 3억 씩 막 지원해줘요.
과거에는 세무조사 때 잘 안 걸렸어요.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나 때는 이런 걸로 안 걸렸는데~” 이러세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그럼 금액도 컴퓨터가 분류해서 세무 조사를 해 버리기 때문에 추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증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자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가 이거 알아봤자 뭐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일정 부분의 지식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 증여세를 수증자인 자녀가 내요.
[ 자산가들이 가진 공통점은? ]
부자들은 똑같아요. 세금을 접근을 하든, 자산의 증식을 접근을 하든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려고 계속 뉴스나 매체를 통해 학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자산가들이 자산을 형성하거나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예측을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아끼지 않아요. 저도 세금을 계속 예측에서 어떻게 정책 바뀔 건지, 그에 따라서 누가 수혜자가 될지, 그 니즈층을 파악을 해서 이런 콘텐츠를 찍는 거죠.
MZ세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돈립만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유익했죠?
‘부의 축적’ 부터 ‘이전’까지 너무나 꿀 정보를 주신 이장원 세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YouText의 콘텐츠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