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까워하는 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 위반 딱지가 정말 아깝습니다. 다른 돈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주차 위반 걸렸을 때 정말 이 돈 아깝고요. 또 하나는 애매한 상황에서 교통 단속에 걸렸을 때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그중에서 정말 애매한 것은 신호등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건넜는데 어떨 때는 찍히고 어떨 때는 찍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결국 고지서를 받고 보면 아까운 내 돈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 과거와 달리 속도위반이 더 많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근처에 학교가 있는 도로, 여기에는 속도위반 30km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난감합니다.
신호위반 걸리지 않으려면 후다닥 빨리 지나가야 하고요. 이러다 보면 신호위반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속도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노란색 신호 상황에서 신호 위반해야 하느냐, 속도위반해야 하느냐,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죠. 신호가 바뀔 때 정확하게 알고 운전하셔야 하는데요.
신호등이 바뀌는 곳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 곳을 딜레마 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께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내가 노란색 불에서 지나가고 있을 때 카메라가 번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번쩍일 때는 사진을 찍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 번쩍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동영상이 찍히는 경우입니다. 일단 노란색 신호등, 황색등화라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때는 차들이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 이미 교차로에 차가 일부 진입했을 때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차가 진입했다면 노란색 불이라 하더라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정거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떨 때는 차량이 뒤에서 바짝 붙어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급정거하게 되면 뒤차가 내 차량을 들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노란 불에 통과하는 차는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신호 위반 단속 기능은 교통 신호의 상태를 검지해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를 단속하는 기능입니다. 초록 불, 노란불, 점멸신호 때 통과하는 차량은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 속도위반만 단속합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시작되었어도 일정 시간 이후 정지선을 통과한 차를 촬영해서 단속한다고 합니다. 즉 단속 장비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 일정 기간 설정값이 지난 이후부터 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만 단속하기 때문에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 노란불이었다면 빨간불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미리 설정해 놓은 정지선을 설정값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을 촬영하는 것이죠.
보통 운전할 때는 앞에 있는 신호등을 보게 되지만 지나갈 때는 신호등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운전할 때 봤던 신호등이 교차로 진입 전에 있었다면 실제 교차로 위치까지 거리 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착각할 수도 있고 노란불인 것을 분명히 보고 통과했는데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 빨간불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단속 카메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교차로에서는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 더 많았지만, 최근에는 단속 카메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설치되었고요. 여기에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가 추가로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부과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속도위반 20km 이하일 때에는 7만 원, 30~40km까지는 10만 원, 40~60km는 13만 원, 60km를 넘었을 때는 16만 원입니다.
신호 위반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란불에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실제 대법원에서는 노란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아서 신호 위반을 했고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갑자기 노란색 신호등을 보고 급정거를 한다면 이때는 내 뒤에 있는 차들이 추돌하는 커다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애매하거나 갑자기 급정거할지도 모르겠다면 차라리 그냥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죠.
운전자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노란불에서 빨간색 신호로 바뀌면서 횡단보도 앞에 있는 센서가 켜지게 되는데요. 이때 교차로 가운데 신호 위반 기준선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단속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찰에서 설치한 설정값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안전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사람이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걸리지 않을지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볼 수 있는 타이머가 있는데요. 이 타이머를 신호등에 설치하면 내가 통과할 수 있을지 남은 시간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지나가야 하는지 아닌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 도로 신호등에 타이머 신호등이 부착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호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약 이런 타이머 신호등을 도입하게 되면 시간 안에 통과하려고 더욱더 급하게 운전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조급한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 타이머 신호등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타이머 신호등을 도입하는 것이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찌 되든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바뀌는 신호등 그 순간이 딜레마가 되는 것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타이머를 설치하는 것이 더 안전할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운전하신다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한 걱정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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