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하실 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앞차가 느릿느릿 정말 답답하게 달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느릿느릿하게 가다 보면 추월하고 싶은 마음 정말 굴뚝같을 건데요. 앞지르기할 때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방향으로 추월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단속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앞지르기할 때 규칙대로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2022년 7월 4일에 국가경찰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령, 그러니까 가장 큰 훈령입니다. 여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회전 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깜빡이)를 표시해야 하고, 여기에 따르는 신호 방법 관련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7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원래 규칙대로 하지 않았을 때 크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과태료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범칙금은 실제 경찰에 의해서 바로 단속되었을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때 부과하는 것이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부과하는 겁니다.
차량의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인데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서 이 내용이 확인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내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내용이 찍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죠. 승용차 기준 7만 원, 바로 날아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바로 시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지날 경우, 앞지르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운전할 때 앞지르기 방향, 좌측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앞으로 우측 앞지르기하는 모습이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되어 적발된다면 바로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추월하실 때는 반드시 왼쪽으로 가셔서 추월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차가 바로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할 때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앞으로 끼어든다면 이것은 앞지르기가 아닌 끼어들기라 교통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지르기할 수 없을 때는 앞차에 양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앞차가 느릿느릿하게 가는데 급하게 따라붙었을 때는 앞차가 합의 차선, 그러니까 옆 차선으로 양보해서 움직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추월 차선에서 느리게 운전하고 있다면 추월해서 가려는 분에게 배려할 수 있는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지르기가 가능한 차선이 있는데요. 차선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선이나 복선, 실선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된 선을 이야기하고 복선은 두 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앞지르기할 수 없습니다. 점선은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옆 차선, 반대 차선 상황에 따라서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실선과 점선이 혼용된 구간이 있는데요.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있지만,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면 점선이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앞지르기하시면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차로입니다. 두 번째는 터널 안입니다. 터널 안의 차선은 모든 선이 실선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하면 안 되겠죠. 많은 분이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따졌을 때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곳에서 앞지르기 위반했다면 승용차 기준 7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다리 위에서 절대 앞지르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리 위에서 개방감을 느끼고 속도감을 느끼면서 앞지르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까지는 경찰에 의해서 단속되었을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촬영 증거가 있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살표가 약간 구부러진 표시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급하게 구부러진 도로 혹은 비탈길이나 고갯마루가 해당합니다. 가파른 내리막길도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앞지르기 위험 구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앞지르기하시면 안 된다, 인생 정말 앞지르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국가경찰위원회 제492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익숙해지셔야 하는데요. 앞지르기할 때는 왼쪽 추월 차선을 통해서 앞지르기해야 한다는 것, 추월 차선에서 주행하다가 뒤에 차가 따라온다면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선의 종류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교차로, 터널, 다리 위에, 앞지르기 금지 구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앞지르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안전 운전하시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추월해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급하지 않다고 한다면 양보 운전하는 것도 하나의 미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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