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분이 도로에 노란색으로 그어진 표시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보통 유턴하거나 좌회전 차선이 하나가 더 생길 때, 또는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밑에도 노랗게 빗금으로 표시된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안전지대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이 표시가 왜 있는지, 이 표시에서 사고가 난다면 나에게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진입하게 되면 바로 범칙금 7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00%입니다.
그리고 간혹 아예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 차량도 있는데요. 이곳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빗금처럼 그어져 있는 지역을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 표시해 둔 곳입니다. 보통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조금 늦게 건너던 사람은 건너는 도중에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빨간불이 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신호가 바뀔 때 중앙에 갇혀버리는 상황에 안전하게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안전지대입니다. 여기에 잠시 대기한 다음 다시 보행신호로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건너가시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의 입장에서도 주행하다 보면 교차로 앞에서 좌회전을 위한 차로가 하나 더 생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노랗게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차선이 갑작스럽게 생기게 되면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을 안전지대로 채워 넣는 겁니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 좌회전을 위해서 안전지대 구간으로 미리 차선 변경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요. 미리 노란색 안전지대 안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안전지대 구간을 미리 밟고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안전지대를 통과한 뒤에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최대 100% 과실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좌회전을 위한 차로가 하나 더 생기기 전에 노란색 안전지대가 나타났다면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안전지대에서 먼저 차선을 변경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한 위반행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안전지대 구간이 있었을 때 많은 차량이 미리 안전지대를 넘어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노란색 빗금의 의미가 엄연히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의 표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 먼저 차선을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전지대라는 것은 보행자 또는 차량 간의 안전을 위해서 마련된 곳인데요. 안전지대가 표시된 구간은 진입해서도 안 되고 주정차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안전지대가 엄청나게 넓은 곳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구간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커브 길에 많이 있는데 이때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방으로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횡단보도도 함께 위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 위험성도 매우 커지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단속당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서 안전지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에 안전 표시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경찰차나 구급차, 소방차, 긴급자동차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차나 구급차, 소방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갑자기 긴급상황이 생기는 자동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도 긴급에 대한 사유가 증명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과태료, 범칙금의 대상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주행하거나 안전지대에 진입했을 때는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안전지대 주변 10m 이내에 주정차했을 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단속당하는 추세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고라도 난다면 모든 책임을 안전지대를 침범한 운전자가 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란색이 아닌 흰색으로 그어져 있는 빗금 구간도 있습니다. 이곳의 명칭은 노상장애물 표시구간인데요. 보통 고가도로나 고속도로 출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지가 있는 곳 끝에는 장애물이 있기에 미리 이곳을 피해서 차선을 변경하라는 뜻인데요. 하얀색 빗금으로 표시된 노상장애물 표시구간도 안전지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주정차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구간을 침범해서 주행 중에 사고가 났다면 여기에 진입한 사람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그어져 있는 노란색 빗금은 어떤 뜻인지, 하얀색 빗금은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노란색이든 하얀색이든 이름은 다르지만, 이 구간에서는 절대 진입하거나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나 경찰에 의해서 단속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휴대전화 하나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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