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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월 27일부터 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셨던 분들 6월에 지급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지급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급되는 날짜를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근로장려금을 언제 지급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먼저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한 분들 지급일이 6월 말이라면 6월 말 마지막 주를 말하는 건가요?’ 날짜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6월 27일 정도인데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은 6월 27일로 결정되었는데 아직 확정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6월 27일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이었는데요.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지급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2022년에 대한 정기 신청인데요. 5월에 신청하셨다면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정기 신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한 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올해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생활비를 보완해 주고 근로하겠다는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인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자녀장려금은 한 사람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인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 아니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 자녀는 입양자도 포함되고,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직계 존속도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의 어머니나 아버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말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때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청한다고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부합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단독 가구냐 홑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총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인데요.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산이 조금 더 늘었다 하더라도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의 총 재산 기준이 아니라 지난해 6월 1일 기준이고, 이때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 재산은 주택도 포함되고,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총소득, 재산 요건,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2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분류된 사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 직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5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받고 있는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만큼 페널티를 물 수밖에 없는데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10% 감액된다는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반기 신청은 하반기, 상반기 나뉘어 있기 때문에 3월, 9월 신청하고,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신청하실 때는 먼저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이 날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셔서 신청 화면으로 연결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신청, 모바일 앱 신청이 힘드신 분들, SN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던 근로장려금, 그중에서도 3월에 신청하셨던 반기 신청 지급 날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급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 6월 27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혹시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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