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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독식을 노리는 일본에게 한방 먹인 대한민국의 ‘신의 한수’ 과연 결과는?

이번 영상 썸네일은 내용과는 관계없는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너무 얄밉게 행동하는 일본이 제가 무릎 꿇고 사과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일본이 어쩌면 진짜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면 세계 최대 산유국에 될 수도 있었던 아니, 그 희망을 갖게 만들었던 제7광구를 최근 한국이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야비한 미소를 흘리며 기뻐할 줄 알았던 일본 정부의 발등에 오히려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이를 두고 조롱하듯 침묵으로 일관했던 일본인데, 왜 한국에 포기한다는데 더 심각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씨멘터리입니다. 최근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아마 기름값일 겁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15일 19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7.44원 오른 2,091원을 기록했고, 휘발유는 6.18원 오른 2,088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1,500원대에 비하면 무려 50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산유국이었다면, 만약 중동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이라는 꿈을 꾸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어쩌면 무늬만 산유국이 아닌 중동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중동을 능가하는 산유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있으니까요.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국내 대륙붕 탐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한국은 석유탐사를 위해 국내 대륙붕에 48개 탐사시추를 실시했습니다. 국내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 제4광구와 제5광구에 꽂혀 있는 시추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에게 내린 최후통첩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석유 시추공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지난 1968년 10월 12일, UN 산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는 황해와 동중국해 광물자원 탐사를 위해 아시아 근해의 광물자원 탐사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동아시아로 파견합니다. 미국의 해양지질학자 에머리의 주도하에 황해와 동중국해를 촘촘히 살펴본 위원회는 이 결과를 1년 뒤 보고서로 발표합니다. 이른바 에머리 보고서로 잘 알려진 이 보고서는 이후 동아시아와 중동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단 한 문장,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 저장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문장 때문이었죠.

이 보고서는 이후 수많은 학자와 기자,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통해 생각이 더해지고, 과정이 더해져 전혀 다른 의도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원문으로 가져왔습니다. 보고서는 “차후 더 자세한 조사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기는 했으나, 한국 근해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석유저장고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소식은 한국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전 세계 힘의 균형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소식이었는데,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손을 쓴 것은 한국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며 즉각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해버렸죠. 그리고는 시행령을 통해 제주도 아래로 7개의 해저 광구를 설정해 서해부터 남해에 이르기까지 구간을 나눠 제1광구부터 제7광구로 설정하게 되죠.

그런데 제7광구는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당시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국제적인 통용 규칙에 따라 한국 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일본과 훨씬 더 가까웠음에도 이렇게 한국 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당사자는 가능하면 바다에 잠긴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수역 전체를 귀속시킨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판결 덕분에 제주도에서 쪽 이어지는 대륙붕은 자연스럽게 한국 해역이 되었고, 그 아래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다는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아쉽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거리상으로 더 가까워도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중간에 뚝 끊겨버리는 바람에 먼 산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일본의 머리를 굴립니다. 한국에게 “우리가 자금과 기술력을 댈 테니 이곳에서 나오는 석유를 절반씩 나눠 갖자.”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당신 한국은 기술력도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제한이 꽤나 솔깃해 보였고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고, 1978년 이 협정이 발효됩니다. 이 협정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제7광구 전역을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해 이후 50년간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고, 무조건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며, 만약 이 구역에서 석유나 천연가스가 발견되면 공동으로 나누는 협정인데요. 하지만 4년 뒤 국제해양법 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일본의 태도가 급격히 돌변합니다. 1982년, UN은 해양법협약을 채택했는데, 이 협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예전처럼 복잡하게 대륙붕으로 따지지 않고,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영해’로, 200해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해 타국이 침범할 수 없는 수역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만약 200해리가 중첩된다면 그중간선을 그어 나눠 갖는 것으로 해양법이 바뀐 겁니다. 1994년 11월 16일부터 발효되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자원탐사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이 소극적으로 돌변한 것은 제7광구 때문입니다. 이전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따랐다면 한국이 7광구를 갖게 되지만, 새로운 해양법은 200해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 손에 7광구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 일본이 공동개발에서 발을 빼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일본이 발을 빼고 개발에 난색을 표했지만, 한국은 공동개발구역을 함부로 개발할 수 없는 처지고 일본은 가만히 기다리면 7광구가 전부 자신의 수역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한국과 석유를 나눠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던 한국이 지난 2020년,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도 개발사업자를 지정해 달라.”라고 요청했으나, 코로나를 핑계로 회피하면서 현재가 된 겁니다. 50년 만기의 한일 대륙붕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이 이 석유 창고를 그대로 일본에게 넘겨줄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당황시키며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한국은 일본이 차일피일 이런저런 핑계로 공동개발을 수락하지 않자, 지난해 한국 정부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일본이 공동개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제7광구를 단독으로 탐사할 수 없으니 제7광구와 경계가 맞닿은 제4광구와 제5광구에서 탐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석유공사가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산자부도 관련 예산을 배정해뒀습니다. 공교롭게도 제4광구와 제5광구는 제7광구 즉, 공동개발구역과 경계가 닿아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이 탐사를 시작해 석유가 발견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위에서 살펴봤듯이 1969년 에머리 보고서는 “석유가 매장됐다.”가 아니라 “석유가 매장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였고, 1980년대 이후로 제7광구에 대한 제대로 된 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진짜 석유가 매장됐는지, 아니면 헛소리였는지는 제대로 탐사해 봐야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래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한국이 제4광구, 제5광구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기 시작하면 일본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석유라는 액체의 특성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인데, 한국이 7광구 경계면에서 석유를 뽑아내면 7광구의 석유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한국 쪽에서 뽑아내고 생기는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이동할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일본과 반땡할 이유도, 일본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이유도 없게 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7광구 경계면에 탐사선이 들어가는 것도 불만인데, 구조물을 세우고 석유 시추까지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초비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노림수는 간단명료합니다. 한일대륙붕협정이 2018년에 종료되면 혼자서 독식할 계획인데, 만약 한국이 이를 물고 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국제 재판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일본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공동개발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일본이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반론한다면 재판부는 그동안 양국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일본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4광구와 5광구에서 탐사를 시작한 것이 신의 한수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디씨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씨멘터리 네이버 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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