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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안 내는 방법

항상 운전할 때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잠시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주정차의 의미부터 확인하시면 주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승객을 기다리거나 짐을 싣거나 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고 있는 것을 주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의 의미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5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외의 정지 상태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차가 아니라 정차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우리가 갓길에 주정차할 때 여기에서는 주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차선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흰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을 때는 주차도 할 수 있고 정차도 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주정차가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황색 점선일 때는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가능합니다. 5분 이내까지 정차가 가능한 곳이고요. 황색 실선일 때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점심시간에는 주정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요일에 따라서도 탄력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노란색 두 줄짜리 선이 그어져 있다면 주정차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여기에다가 인도까지 추가되어서 이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는 절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외에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도 절대 불법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소는 10m가 기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 횡단보도 위에는 절대 주정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절대 주정차하시면 안 되고, 그 외에 최근 인도에 걸쳐놓고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예 인도 위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확대된 불법 주정차 5대 금지구역 외에 추가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서는 절대 주차하시면 안 되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도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곳은 소방본부장이 요청했을 때 시도경찰청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차할 수 없는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 외에도 시, 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한 곳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나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방법은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닐 때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려고 할 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 구별이 없는 도로도 있는데요. 이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정차해야 합니다. 만약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정류소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할 때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고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하려고 할 때 지역마다 시, 도 경찰청장이 정해놓고 있는 주차 장소, 시간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주정차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에 따르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확인해 보자면 범칙금은 주정차 금지 위반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도 2만 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의 주정차 위반일 때에는 과태료가 1만 원씩 높아집니다.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까지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대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했을 경우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이고요. 만약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했다면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는 훨씬 더 과태료가 높아지는데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방법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의 과태료 또는 6만 원부터 13만 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이고 범칙금은 누가 운전했는지 알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범칙금은 벌점까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걱정인 분들은 가급적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확인은 도로에 표시된 선 색깔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고요. 흰색이라면 주정차할 수 있지만 노란색부터는 점선은 5분 이내까지 정차할 수 있고 황색 실선이면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지만 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다면 주정차 자체가 안 됩니다. 항상 운전하실 때는 도로의 선부터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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