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계기판 속도 10%까지는 단속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정보는 과속하라고 알려드리는 정보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단속 카메라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 운전하시라는 의미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시된 제한 속도보다 내 차가 살짝 과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카메라에 찍혔는지 찍히지 않았는지 고민될 때도 많은데요. 실제 계기판에 있는 속도가 제한 속도를 살짝 위반했다면 대부분 찍히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운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복잡합니다. 분당 바퀴가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계산해야 하는데 타이어 종류도 다르고 둘레도 다릅니다. 타이어의 분당 바퀴 회전수를 1분에 몇 바퀴 굴러가는지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속도 측정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 표시되는 것이 바로 속도계인데요. 그렇지만 차종도 다르고 배기량도 다르고 타이어의 사이즈까지 여기에다가 바퀴의 상태에 따라서도 속도 값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 있는 속도계 그리고 단속 카메라가 측정하는 속도 값,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계산되게 되는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속도 측정 방법은 내비게이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받아서 표시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24개 군사위성 중에서 단속 카메라 위치와 근접해 있는 4개 위성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내 차의 계기판 속도와 단속 카메라의 측정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핵심부터 짚어 드리자면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인데 여기에는 실제 속도보다 계기판 속도계의 지시 속도가 언제나 같거나 더 높아야 하고, 지시 속도의 오차 최대치는 실제 속도의 10% 값에 시속 6km를 더한 값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는 100~116km 범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계기판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이죠. 실제 운전할 때 계기판 속도계가 가리키고 있는 바늘침은 실제 속도보다는 더 높게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약 10% 정도의 과속은 실제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 내 계기판이 맞냐, 아니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속도가 맞냐, 아니냐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동차 계기판 속도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살짝 위반했다면 과속 카메라에 단속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속카메라에도 허용 범위를 설정해 두었는데요. 물론 단속 장비마다 오차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시기별로도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제한 속도의 10% 수준까지는 오차 범위로 보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계기판 속도 10%까지는 단속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정보는 과속하라고 알려드리는 정보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단속 카메라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 운전하시라는 의미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속 카메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같은 장소에 고정된 카메라입니다. 보통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카메라가 직접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서 단속하는데 카메라 앞 25m 내외의 도로에 2~30m 정도의 간격으로 센서가 심겨 있는데 차바퀴가 이 센서를 밟고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잠깐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고 해서 단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고정식 카메라 앞에서만 찍는 것이 아니라 후면 단속 카메라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전국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콘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지방으로까지 확대되니 특히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분, 그리고 뒷면의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속도위반, 신호 위반, 인도 통행까지도 모두 단속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입니다.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텐데요. 경찰에서 이렇게 카메라 부스를 만들어 놓고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헷갈 때가 정말 많을 텐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단속 방법은 레이저로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장비에 있는 레이저는 약 1,200m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카메라 부스를 봤다면 1.2km 내에 내 차가 있었다면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간 단속 카메라입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는 시작 지점에서 과속하는지 여부부터 측정하고 구간 평균 속도를 측정해서 종료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체크하는데요. 마지막 종료 지점에서도 지점 과속 함께 촬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 단속 카메라에서는 첫 번째 시작 지점에서도 과속하면 안 되지만 평균 속도에서도 과속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 종료 지점에서도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 카메라가 있든 없든 도로 별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편도 1차로에서는 최고 80, 최저 50, 편도 2차로 이상일 때에는 최고 100, 최저는 50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중에서도 일부 구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이 있는데 이때는 120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최고 90, 일반도로에서는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60, 필요에 따라서는 80까지도 속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단속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장치입니다. 내 차의 계기판 속도와 단속 카메라의 속도 측정 방법, 단속 카메라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르는 운전 방법, 도로의 제한 속도, 이런 것들을 모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운전할 때는 언제나 안전 운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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