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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40만 원? 8월부터 병원비, 입원비 환급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 특히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병원에 다니면서 사용했던 병원비에 대한 환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8월부터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환급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 당 평균 140~150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급금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 이 제도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160~170만 명 정도가 환급받고 계시는데요.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을 알고 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국가에서 나중에 환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없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본인부담상한액 2022년 기준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연평균 보험료 분위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소득이 낮은 분들은 1분위, 소득이 높은 분들은 10분위에 해당하는데요. 1분위는 83만 원까지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입니다. 2~3분위는 103만 원이고요. 4~5분위는 155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 120일을 초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1분위 같은 경우에는 128만 원까지 인정해 주고 있고, 2~3분위 160만 원, 4~5분위까지는 217만 원까지, 그리고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 일반병원 따지지 않고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6~7분위에 해당하신다면 연간 상한액은 289만 원, 8분위는 360만 원, 9분위는 443만 원까지, 10분위는 598만 원까지가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자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 원을 부담했다. 그러니까 A 병원에서는 500만 원, B 병원에서는 200만 원, C 약국, 그러니까 약제비까지 포함하여 70만 원, 총 770만 원을 부담했다. 이분이 보험료 수준 하위 50%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4~5분위에 해당되시는 경우인데요.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사후 환급금, 그러니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

다만, 여기에서 이분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120일을 넘었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770만 원, 내가 냈던 돈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155만 원까지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일 수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17만 원을 빼면, 553만 원을 사후 환급금으로 받는 것이죠. 만약에 120일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155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여러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 550만 원을 썼습니다. A 병원 400만 원, B 병원 100만 원, C 약국에서 50만 원을 부담했는데요. 이분은 보험료 수준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550만 원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입원일 수가 120일 이하이기 때문에 83만 원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만 원에서 83만 원을 제하면 467만 원을 사후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내가 사후 환급금 지급 대상자라고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을 통해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만약 이런 지급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안내 사항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많은 병원비를 부담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신청’ 이곳을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도 어려운 분들은 바로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주위에도 이 콘텐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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