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많은 정책이 바뀝니다.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정책과 제도들인데요. 첫 번째, 6월은 2023년 여행 가는 달이라고 해서 숙박에서는 5만 원까지 혜택을 받고 교통비는 50%까지 할인됩니다.
KTX 같은 경우 관광 결합 상품은 주중에는 50%까지, 주말에는 30%까지 할인합니다. 그리고 관광열차는 50%까지 할인하고 내일로 패스는 만 원 할인합니다. 그리고 항공권은 지방 공항으로 가실 때 1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판매 기간은 5월 24일부터 사용은 6월 한 달 동안입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버스도 50% 할인받을 수 있고요. 렌터카는 전국적 기본 10%,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40%까지 할인합니다.
숙박 분야에서도 할인쿠폰을 제공해 드리는데 경기, 경남, 경북, 강원,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전북, 전남, 충남, 충북 이렇게 12개 시도에서는 7만 원 이상 숙박비가 나갔을 때는 5만 원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요. 전국적으로는 5만 원을 초과했을 때 3만 원짜리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 쿠폰은 7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 품질인증 숙소가 있는데 여기에 예약할 때는 50%까지 할인하는 데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원시설, 놀이공원이나 캠핑장 또는 여행상품, 체험 이런 곳에서도 여러 가지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놀이공원은 여기 어때, G마켓, 위메프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캠핑장은 고캠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순천만 국가정원, 여수, 대구 이런 국내 전문 여행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30%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템플스테이도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여행과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행 가는 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6월 28일부터 바뀌는 제도입니다. 전 국민이 해당하는데요. 바로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는 나이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이 맞다는 주장은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생명이 탄생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고요.
실제 태교를 통해서 아직 태어나 않았지만 엄마와 아기가 소통하기도 하므로 이미 세상에 나올 때는 한 살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신체가 엄마로부터 나왔을 때부터 나이를 계산해서 1년이 지나야 1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이나 일본 이런 동양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나이를 계산하기도 했지만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부르는 나이를 사용하면서 많은 곳에서 혼란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혼란스러웠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내 생일이 돌아오면 한 살을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1년이 지나지 않는 아이들은 몇 개월로 불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992년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도 2023에서 1992를 빼주고 여기에서 한 살을 더 빼줍니다. 서른 살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줍니다. 그래서 서른한 살이 되는 겁니다. 최근 나이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6월 28일부터는 법적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많게는 두 살, 적게는 한 살이 젊어지는 것인데요. 공짜로 한 살이 젊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 원래는 5월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최근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 원까지 물 수 있다는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많은 분이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대란 때문에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월세 신고제는 지키시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내가 살고 있는 곳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날짜를 어기게 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었는데 원래는 6월부터 바로 과태료를 내도록 했지만,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1년 동안 연장된다는 겁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되니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 3가지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1년 동안 더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한다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인데요. 최소 금액은 4만 원입니다.
신고 해태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에는 4~15만 원까지인데요. 계약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계약 금액이 1억 미만일 때는 4만 원, 5억 원 이상일 때는 15만 원, 3~6개월 사이에는 13~45만 원 그리고 1~2년 사이라면 24~80만 원까지, 2년을 넘었을 때 그리고 공동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30~100만 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들도 과태료 최대 금액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6월에 바뀌는 제도 정책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행 가는 달 그리고 전 국민의 나이가 한 살에서 두 살 어려진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전월세 신고제도 1년 동안 더 연장되니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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