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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주행하면 신고 당하는 픽업트럭 동호회 이야기

지금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이슈인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쌍용차 트럭 동호회의 댓글들… 쌍용차 트럭 동호회면, 렉스턴 스포츠 동호회겠네요? 이전 코란도 스포츠 같은 동호회일 수도 있고요. 근데 댓글들을 보니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신고충이 너무 많다.” 부터 시작해서 “기분이 팍 상하네요.”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이야기하려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고속도로 1차로는 법적으로 화물차인 트럭 주행이 불가능한 곳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하고 주행을 하는 차주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쟤는 왜 저럴까?’ 하면서 넘어갔어도. 요즘은 워낙 교통 위반 관련 신고가 활성화되어 있다보니, 이런 걸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쌍용차 트럭 동호회에 달린 댓글들은 바로, 1차로 주행을 하다가 신고를 당한 사람들의 푸념이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일단 한국에서 픽업 트럭 선택지는 최근 꽤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국산차로 보자면 렉스턴 스포츠 밖에 없고요. 수입차로 넘어가면 그나마 쉐보레 콜로라도나 지프 글레디에이터, 포드 레인저 같은 차들이 있긴 한데요. 이 차들은 법적으로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라서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이런 차를 정말 쉽게 수십 대씩 마주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 일인데, 자꾸 그걸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가끔 일부 차주분들은 “아니, 뭐, 좀, 잠깐 달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픽업이 싫어서 “너 1차로 달리지 마!”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법적으로 이 차들은 달릴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다들 들어보셨죠? 4차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속 주행하는 사람들과 과속 주행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전쟁터, 1차로 추월 차로가 있고요. 2차로는 승용차 추월 차로, 3차로와 4차로는 저속 차량이나 대형차 주행 차로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픽업 트럭들은 법적으로 엄연히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차로는 1차로 추월차로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리게 되면 신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죠. 물론 편도 2차로 고속도로 같은 곳들 있죠? 중부 내륙 같은 곳들이 이런 데서 주행 차로가 2개밖에 없다보니까 여기서 좀 예외입니다. 핍억 트럭들도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 1차로를 추월차로 개념으로 달릴 수 있지만, 여기서도 일정 시간 이상 주행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1차로 주행 픽업 트럭들이 계속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부 운전자들은 이런 걸 몰랐다라고들 하죠. 좀 옛날 영상이긴 한데, 이거 보시면 1차로 주행 픽업 트럭들을 단속하니 “나 몰랐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운전자들이 많죠. 그러나 아까 영상 초반에 언급된 동호회의 댓글들을 보면 이 알고도 그냥 안 걸리니까… ‘대충 타고 다니자~’ 이런 마인드인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댓글에 보면요. “한 번도 찍힌 적 없어요.”, “그냥 운으로 하시면 돼요.”, “세상에 또라이가 많아요.”,“왜 신고를 하는지.”, “신고하는 저 놈은 법규 잘 지키고 다닐까요?” 이런 반응까지 있습니다. 아니, 잘못 해 놓고, 왜 화는 엄한 사람한테 내는 걸까요?

이런 글도 있죠. “회사 탑차도 안 찍더니 이 차만 찍나 봐요. 기분이 팍 상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약간 “내가 잘못했어.” 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억울하고 아쉽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런 글이 캡처가 되어서 커뮤니티에 올라오니 댓글 반응도는 상당히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SUV, 세금 낼 때는 트럭, 선택적 뇌구조” 이건, 트럭이 화물차 세금을 내는 거로 비꼬는 말이죠.

또 다른 반응을 살펴보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뭔 말들이 이렇게 많냐?”, “본인들이 위반해 놓고, 신고한 사람 보고 충충거리네?” 뭐 이런 것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논란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되게 길어서 좀 요약해 드리자면요. 

“난 잘 모르겠다. 왜 1톤 미만 화물차가 1차로 달린다고 욕을 먹는 건지, 오너가 세금 적게 부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한걸 뭐 어쩌라고? 픽업이 시야 가리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화물차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 웃기지 않냐? 1차로 못 들어가는 이유 물어보면 안전상 이유나 속도 안 나오는 이유도 아니고, 세금 이야기밖에 없다. 수준 진짜…” 이겁니다. 현재 이 댓글에 상당히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지며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를 살펴보면요.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법을 지켜야 하고, 법적으로 픽업 트럭은 지정차로제에 의거,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솔직히 이해 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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