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13.16%까지 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이고 여기에 따르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또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각종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해서 기준을 살짝 오버해서 탈락한 분들이라면 이번 변경된 기준 잘 확인하시고 2024년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4년 생계급여 지원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되었다고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밝힌 내용들인데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인데요.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지원금 제도의 기본이 되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를 중위 소득 100%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퍼센트가 기준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기준이 매년 바뀌는데 2024년 기준이 발표된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540만 964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72만 9,913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는 올해는 207만 7,892원이었는데 이것이 222만 8,445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7.25% 인상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이고,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매년 7월 말 이 기준을 새롭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으로 인상되었고, 2인 가구는 345만 원에서 368만 원, 3인 가구는 443만 원에서 471만 원, 4인 가구 540만 원에서 572만 원까지 인상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데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최종 35%까지 올릴 것이고 내년에는 32%로 일단 2%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서 목표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는 생계급여를 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각종 급여의 선정 기준을 올리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기준 중위소득의 45%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47%, 내년에는 48%까지 상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조금씩 올리게 되면 안타깝게 올해 각종 급여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신청하시게 되면 해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는 그대로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궁금하신 게 각종 급여별 선정 기준일 텐데요. 교육급여는 1인 가구 103만 원에서 111만 원까지 늘어났고, 4인 가구는 270만 원에서 286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는 1인 가구 97만 원에서 106만 원까지, 4인 가구는 253만 원에서 275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만약 내가 소득이 이 정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하시면 되고요. 의료급여는 1인 가구 83만 원에서 89만 원까지, 4인 가구는 216만 원에서 229만 원까지 늘어났고, 생계급여 1인 가구는 62만 원에서 71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4인 가구는 162만 원에서 183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 최대로 받는 사람들은 내년에 한 달에 183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1인 가구는 71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인정되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져서 그 차액을 지급하지만, 최대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곧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장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의료급여는 1종, 2종 나뉘어서 있는데요. 어떤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1차냐 2차냐 3차냐에 따라서 1종은 천 원에서 2천 원까지, 2종은 입원과 외래에 따라서 조금씩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많은 분이 받고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급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1급지는 서울이 해당하고,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셨다면 여기에 따르는 급지별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는 34만 1,000원까지고, 4인 가구는 52만 7,000원까지입니다. 그 외에 급지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들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어디냐를 잘 판단해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가구 특성 구분, 급지에 따르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 중위소득 정부에서는 약 73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할 때 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교육급여나 국가장학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지원사업에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요.
보훈부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국토부에서는 주거급여를 책정할 때 행복주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런 사업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급식이나 인력지원, 문체부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이나 스포츠강좌이용권, 그 외 정말 많은 곳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정부 부처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그 외 각종 급여에 대한 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올해 아쉽게 탈락했던 각종 지원금 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들이 다시 한번 기준이 확대되고 금액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꼼꼼히 따져야 나중에 신청하실 때 정확하게 나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이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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