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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로 경찰차 랩핑을 실현한 차주의 최후는 딱지엔딩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진짜 저거 딱지감인데, 지금 주변에 경찰차 있었으면 저렇게 못했지.’ 이런 생각이요. 깜박이도 안 켜고, 머리부터 들인다든가, 도로 한가운데 주차를 해 버린다든가… 이런 경험 해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면 ‘경찰차로 시원하게 참교육 한번 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면 이런 건 그냥 생각에 그치잖아요? 인생은 실전이니까요.

하지만 이걸 실제로 그냥 진행시켜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죠? 사진 먼저 좀 볼게요. 누가 봐도 “이거 경찰 차인가?” 할 만한 모습입니다. 주행 중에 보면 진짜 깜빡 속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하죠? 자세히 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거 ‘경찰’이 아니라 ‘경차’였네요! (오호라….)이거, 아이디어는 정말 신박한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미로라도 이렇게 랩핑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진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쓱 지나가서 자세히 못 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랩핑 진짜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경찰차 특유의 색배합이나 독수리까지 진짜 섬세하게 묘사했어요. 문제는 좀 더 보다 보면, 어딘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경찰차에 오픈카가 있었나? 그리고 실 눈 뜨고 자세히 보니까 경찰차가 아니라 경차? 킬링파트가 더 있는데, 폴리스(POLICE)가 아니라 플리스(PLEASE)입니다. (뭐에요 이게???)

지금 역대급 랩핑카 때문에 커뮤니티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실화냐?”, “진짜 웃기네!”, “그런데 저런 거 얼핏 단속 효과 있고 좋은 거 아닌가?” “도색 다시 하려고 하면 돈 깨지겠네!”, “야~ 이건 진짜 좀 섬 넘었는데?”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죠. 저도 이런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차가 대체 무슨 차냐… 국산 차는 아니고, 다이하츠 코펜이랑 쌍벽을 이루는 경량 스포츠카, 혼다 s660이죠. 경량 후륜 구동 스포츠카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공식 출시가 안 된 모델이라 직수입으로만 살 수 있어요. 경차라고 해서 가격이 저렴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새차로 다르면 최소 3,000원~3,500만원 정도는 줘야 하고, 중고차 감가 역시 희소성이 있어서 그런지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솔직히 한국 정서에 경차를 3,500만 원 주고 산다 하면,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전국 각지에 분포하는 그돈씨 분들이 총출동할 만한 금액입니다. 어쨌든 이런 차를 사시는 분들이 공까지 들여서 경찰차 스타일의 랩핑을 했다는 것은 이분이 보통 마인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자동차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분이 진짜 경찰한테 딱 걸렸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른 결과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2조가 뭐냐 하면 “교통단속용, 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 혹은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인 척하는 랩핑은 안 된다는 거죠.

또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동차로 범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차나 소방차, 법무부 산하 교도소, 소년원, 전기가스 긴급복구차량, 도로공사 단속차량, 경호용 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꼼수가 하나 터집니다. 여러분, 이런 차들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 경찰차로를 랩핑하는 건 불법이라니까, 이제 이런 차가 막 생기죠? 미국 경찰부터 시작해서 두바이, 전세계 경찰이 다 나와요. 심지어 아래 댓글에는 막 견적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해외 경찰차로 랩핑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게 좀 애매해요.

“한국의 긴급 자동차가 아니니까 따로 법을 어길 게 없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르거든요. “법령상의 긴급 자동차라는 조문이 꼭 국내 경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트집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이 긁어부스럼은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데 법을 살펴보다 보니 ‘긴급 자동차’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네요. 긴급자동차 하면 또 생각을 하는 게 있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거라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뒤에서 렉카가 막 클락션을 엄청 울리면서 비키라고 쌍라이트 켜고, 사이렌 울리고… 아주 난리난 경험이요. 이때 마음 약하신 분들은 안 비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어디 급하게 가나보다”, “긴급 자동차는 비켜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비켜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양보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렉카는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보시면 랩핑도 진짜 눈에 확 띄게 화려하게 하는 렉카들이 많은데요. 이런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요. ‘렉카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경차 플리즈 랩핑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랩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 지는지 다들 잘 보셨죠?  딱지 엔딩을 맞을 뿐이니 혹시라도 재미로라도 따라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경찰차 랩핑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자동차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랩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죠? 다만 어느 정도 선을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차 랩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커뮤니티가 아닌 아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VS 저게 무슨 짓이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슈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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