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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단속 중에 알아둘 것들

우리가 운전하면 매번 직진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 교차로인데요. 교차로에서 어떤 차들은 좌회전, 어떤 차들은 우회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분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끔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로에 표시된 화살표 때문입니다.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는 차량, 우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이때는 어김없이 뒤차가 빵빵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잘못 알고 있었느냐, 뒤에서 빵빵거리는 운전자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화살표는 지시사항이 아니라 교통표시이기 때문에 이 표시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착각하시는 분들은 우회전 표시가 있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만 이 차선에 있어야 하고 좌회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빨리 우회전하지 않는 차량에게 클락션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때 앞에 있는 차도 이 차선 표시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이동하다가 정지선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지선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린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우회전 표시든 좌회전 표시든 여기에서 직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런 표시는 지시 사항이 아니라 보조 표시이기 때문에 직진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도로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도로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구간도 있는데요. 이때는 안내 표시가 아닌 지시 표시입니다. 범칙금 그리고 벌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요. 직진 금지 엑스 표시는 없지만 반대편으로 직진할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도 엑스 표시는 없기 때문에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이나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하셔도 됩니다. 만약 무리하게 끼어들었을 때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선 위반이 아닌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한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을 때는 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에서는 직진하셔도 무방하고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차선과 표시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도로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차가 진행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이지 직진을 금지한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 표시든 좌회전 표시든 직진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우회전, 좌회전 표시 이전에 금지 표시가 있다면 이때는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많은 분이 만나는 상황인데요.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기 때문에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신호가 녹색일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에서도 화살표가 있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도 주행이 가능하고 만약 파란색 화살표가 꺼졌다 하더라도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다면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진 신호가 파란색일 때도 좌회전이 가능하고 화살표로 표시했을 때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켜져 있다면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을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설치되고 있는 감응 신호 시스템인데요. 2013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왔습니다. 시범 기간이 벌써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가끔 한적한 도로에서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 표시 옆에 감응 신호, 그리고 검지선을 밟으라는 표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시간에 의해서 빨간불, 파란불이 교통량과 상관없이 계속 바뀌어 왔다면 실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때만 좌회전 신호를 주어서 차량 흐름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이런 표시를 봤을 때는 반드시 교차로 앞에 있는 네모난 박스, 여기에는 노면의 센서가 매설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셔야 좌회전 화살표 파란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차들이 감지되었을 때만 좌회전 신호를 주고 대부분 직진 차량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직진하는 차량에는 파란 신호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가끔 만날 수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을 때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모르고 좌회전 신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좌회전했다면 신호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그리고 이런 차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직진하는 차량 때문에 경적을 울리게 된다면 뒤차가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핵심은 차로에 그려져 있는 화살표는 표시일 뿐이지만 직진 금지 X 이렇게 표시된 차로는 직진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단속되었다면 지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만약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직진하다가 단속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노면에 직진 금지 엑스 표시가 있느냐 아니면 좌회전 표시만 있었느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만약 경찰에서 착각하고 단속했다면 이 내용을 한 번 더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도로 위에 표시된 좌회전 표시, 우회전 표시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에 단속되었다면 반드시 직진 금지가 표시된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없는 상황에서는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이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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