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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정보 노출되어도 내 돈 지키는 방법

요즘에는 각종 보이스피싱이나 피싱 범죄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린 분들, 혹시 내 신분증을 이용해서 비대면 대출을 받을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무심코 받은 전화 때문에 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아닌가 불안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빨리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 개인정보를 통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 몰래 내 명의를 도용해서 금융거래를 시도할 때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등록하시는 것이 일단 가장 먼저입니다.

신분증이나 피싱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할 가능성이 높을 때 등록하시는데요. 금감원에서는 2003년부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9년에는 등록 건수가 4만 1천 건, 2022년에는 22만 7천 건, 5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미 신분증 분실이나 보이스피싱, 각종 스미싱 같은 여러 가지 금융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뜻인데요. 물론 이런 간단한 개인정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기 범죄자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출된 정보와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는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내가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에 나도 모르게 노출된 것 같고 아직은 별일 없지만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하실 때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직접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곳에 접속해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제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명의도용 우려가 사라졌을 때는 즉시 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실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달되고, 영업점에 있는 단말기에 ‘본인 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됩니다.

문구를 확인하는 은행 직원들은 상세 주소, 계좌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이런 세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신분 대조를 더욱더 철저하게 한 번 더 본인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때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것 같을 때는 즉각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은행, 증권사도 해당하고,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이나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이런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다면 노출 사실이 실시간으로 전파됩니다.

혹시 내 개인정보 도용당한 것 아닌지 걱정된다면 반드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기억하셨다가 이것부터 먼저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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