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커다란 중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법 기술자에 의해서 형량을 줄여나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7월부터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서는 양형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7월 1일부터는 공소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형 기준, 어떻게 형벌을 정할 것이냐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자료를 한 번 보시면 교통 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형량에 대한 정리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 치상은 2년에서 7년 6개월, 음주 운전은 2년 6개월에서 6년까지입니다. 상한까지 모두 합치면 최대 10년 6개월까지 높아지는 것이고요.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이라면 최대 15년까지 형량이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린이 치상,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 2개의 범죄를 합쳐서 최대 10년 6개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최대 15년까지 형량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3개의 범죄를 경합했을 때 형량도 달라지는데요. 최대 26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0.2% 이상의 음주 운전이며,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 여기에다가 운전자가 도주했을 때는 최대 14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후 유기 도주, 그러니까 다친 아이를 유기한 다음 도주했을 때는 16년 3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형량이 높아지는데요. 0.2% 이상의 음주운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후 도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23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치사 후 유기 도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26년까지 형량이 높아집니다. 치사 후 유기 도주라는 것은 어린이를 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신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숨긴 경우 최대 26년까지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양형 기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고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 그러니까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 가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양형 기준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7월부터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사망 사고까지 이를 경우 최대 26년이었지만,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만약 어린이가 가볍게 다치게 되었을 때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교통사고의 가중 요소, 음주운전인 경우 양형 기준도 신설되었습니다. 0.03%, 0.08%,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0.2% 이상인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하나만 가지고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최대 4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때는 가중 처벌 하는 것보다는 감경 해 주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형량은 더 줄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이렇게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 판결 중 대부분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왔는데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고되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사고나 치상 교통사고 1심 전체 사건은 165건인데, 이 중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은 6건, 그러니까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 3건 모두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요. 대부분 피해자 쪽과 합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양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판사에 의해서, 그야말로 들쭉날쭉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형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스쿨존 음주 뺑소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해 놓고도 신체를 유기하고 도주한 상황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을 때, 이런 법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의문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양형 기준이 더욱더 상향되었고, 가중처벌도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경각심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을 정해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판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없다면 아이가 건널목에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다른 생각을 하다가 일반 도로로 착각하고 운전하다가, 또는 신호만 잘 준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신 분들은 범칙금을 낼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하셔야 하고, 신호등이 있을 때는 당연히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서 지나가시면 되는데요. 만약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과태료 7만 원을 물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엔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렸는데요. 7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이곳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운전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완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할 때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없는 판사들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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