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제는 직접 만나서 내 돈을 빼갑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최근 8배까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신청해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가는 대면 편취형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코로나 때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직접 만나는 보이스피싱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2019년 8.6%였는데요. 지난해에는 64.3%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엔 오픈뱅킹, 간편 송금을 활용하고 악성 앱을 이용하는 수법들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고 최근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소액을 계좌이체 한 다음, 계좌가 잘못 들어가서 이 통장을 지급정지하도록 하고,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입니다. 어느 날 내 통장에 나도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은 이 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후부터 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출금이 잦은 분들은 커다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여론조사를 핑계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도 하고,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전, 송금 사기, 대학 지원자나 학부모에게는 등록금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대출이 있는 분들은 대환대출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금감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먼저 신청하셔서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ATM 지연인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100만 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30분 동안은 해당 금액이 ATM기로 인출되거나 이체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잠시 정신 차리고 보면 보이스피싱인 것을 깨닫고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제도입니다.
ATM 지연인출 제도는 현재 공통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고요. 지연 이체 서비스는 사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이체한다면 내가 지정한 일정 시간, 최소 3시간입니다.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직접 사전 신청하셔야 하고 이렇게 될 경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까지는 사기꾼 계좌에 입금되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니까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 놓으신다면 보이스피싱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사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미지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미리 지정한 계좌, 자주 쓰는 계좌는 자유롭게 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지만 미지정 계좌, 잘 모르는 확인되지 않은 계좌, 사기꾼 계좌로는 1일 100만 원 이내 이체 한도로 설정해 둘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사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단말기 지정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도 사전 신청인데요. 내가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폰을 사용하시든 PC를 사용하시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지정한 기기가 아닐 때는 추가 인증을 요구해서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하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털려서 제3자가 내 계좌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도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해외 IP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되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만약 해외 IP가 들어오면 이상 접속으로 판단하고 자금 이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다만 해외여행 가시는 분은 본인이 해외여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 정말 많은 분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만 65세 이상 개인 중에서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서 카드대출을 이용했을 때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제공하고 부정 대출을 방지해 주는 기능입니다.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줄 수도 있고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카드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되었을 때는 깜빡하고 속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카드대출을 했을 때 아들이나 딸 또는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부정 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내 계좌 또는 자기범 계좌의 은행이나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계좌 지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1332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야 잔액이 남아 있을 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의가 도용된 계좌, 대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시고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는 경우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실 때는 내 정보 노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내 개인정보를 사기꾼에게 제공했다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는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파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신고 상담 자문 서비스,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 또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하시게 되면 신규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사기꾼들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고 나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노출된 분들은 노출자로 등록하셔서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도 조회해 보셔야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명의도용이 있다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명의가 도용된 전화이기 때문에 해지해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신고하셔야 하고요.
만약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 미리 사기꾼들의 명의도용을 차단하고 싶다면 가입 제한 서비스라는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엠세이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나도 모르게 개통되는 휴대전화, 인터넷 전화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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