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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 동사무소에서도 모르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 경제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 경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이면서 기존에 신청해서 경감을 계속 받고 계셨던 분이면 자격 변동을 하지 않는 이상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2만 4천 원을 할인받고 있었어도 이번에 한 달에 14만 8천 원까지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에너지 바우처는 카드를 통해서 돈이 지급됐는데, 이번에 취사 난방용 요금 경감은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만 4천 원 할인받고 있던 분들이 신청을 따로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14만 8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도시가스사,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미 신청하셔서 받고 계신 분들은 신청이 따로 필요 없고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사 가거나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확대된 금액을 할인해서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지사항에는 준비서류, 그러니까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제공 위탁 동의서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신청하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안내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미 경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걸 아예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공지사항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요금 감면 제도가 12월에서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금액을 감면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월, 1월 요금까지 이미 낸 경우가 있어요. 고시에 따르면 12월부터 제도를 적용해 드리고,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환급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급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동사무소 측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예치금 형식으로 두고 차감하는 방식으로 될지, 또 다른 방식이 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확답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어찌 됐든 기존에 도시가스를 쓰면서 할인받았던 분들은 일단 신청 안 해도 된다는 점은 확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할인해 준다는 거죠. 어찌 됐든 일단 전체적인 감면 제도의 틀을 잡아서 발표는 했지만, 실무적으로 또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스요금 자체를 할인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아직 지침이 없어서 빠르면 3월부터 감면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주긴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요금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시 자체도 12월부터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벌써 12월은 지났고, 1월도 지나서 3월부터 할인해 준다고 하면 처음엔 4개월 할인해 준다더니 3월 한 달 할인해 주고 끝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차라리 안 내 버리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야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차라리 가스요금 안 내버리고 그냥 가만히 견디면 나중에 다 할인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거든요.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참 골치 아프네요.

동사무소 측에서도 고시가 나야 제도를 적용을 시킬 수 있고, 그 와중에 바뀐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사과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 문의 콘텐츠는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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