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휴가지로 떠날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휴가철에 아찔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에서 떨어지는 물건 때문인데요. 특히 화물차의 적재물이 떨어지면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운전하실 때는 앞차에서 혹시 떨어지는 물건이 있지 않은지 잘 살피시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적재물이 낙하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물건을 떨어뜨린 적재 차량의 과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이 당연히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묶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재물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사고는 적재 차량의 과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하지 못한 차량이 전방 주시가 태만했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일부 과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이 기본적으로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피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했거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는 직접적으로 낙하물과 충돌하는 사고도 있지만 낙하물을 피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비접촉 사고도 잦습니다.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낙하물을 싣고 가던 차가 떨어뜨린 것은 12대 중과실로 중대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뒤에 있는 차량에서도 일부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안전거리까지 잘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로 관리를 잘하지 못했을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도로에 낙하된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상황이라면 낙하물을 방치하고 있던 관리주체의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 국가나 지방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따라서 관리주체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적재물이 떨어질 때 이 장면을 포착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는 차량번호가 식별할 수 있는 때 제보할 수 있고, 제보하실 때는 1588-2504 한국도로공사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제보하게 되면 도로공사 소속의 안전 순찰차나 구난차가 출동해서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치워주게 됩니다. 다른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빠르게 제보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등록번호를 식별한다면 적재한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되고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신 분들에게는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포상금이 아니어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럭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에서도 운전 중에 잘못 실은 화물이 떨어지게 된다면 전적으로 잘못 실은 운전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고 고정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차량에 열쇠 모양이나 인형을 부착하고 주행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형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에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부착하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안전 운행에 심각한 장애나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부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가급적 인형이나 각종 물건을 부착하는 것은 위험하니 자제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불법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인형이라 하더라도 번호판을 가리게 된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브레이크 등이나 등화 장치 등을 가렸을 때도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법 부착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인형들을 잘 고정해서 부착했어도 혹시 떨어졌을 때는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나 등화장치를 잘 피해서 확실하게 묶였는지, 확실하게 고정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불법이 아니어도 인형이나 물건을 부착하는 것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착물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가끔 아이를 뒷좌석에 안고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안고 타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카시트에 태우셔야 하고요. 안아서 태우는 행동은 바로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체격도 작고 근육의 양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성인보다 다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영유아는 전용 보호장구인 카시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는 성인용 안전벨트가 오히려 배나 목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오히려 더 큰 장기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6살까지는 반드시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셔야 하고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고 아이를 태웠다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최저속도도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방어운전을 위해서 저속으로 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안 됩니다.
보통 초보 운전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고속도로 주행에는 속도제한이 과속도 있지만 저속도 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에는 최고속도, 최저속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빨리 가는 것도 위험하지 너무나 느리게 달리는 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통행 흐름에 방해를 주기 때문인데요. 저속 차량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최저속도 제한 50km까지니까 최저속도 제한을 어기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카메라에서는 최고속도 제한만 단속되고 최저속도 제한은 단속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속도위반은 경찰에 의해서 직접 단속당했을 때만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1차선에서 계속 안전운전 한다고 정속주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1차선은 추월하실 때만 사용하시고 만약 내가 정속주행 한다면 반드시 주행차선으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추월차선은 말 그대로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선입니다.
이제 7, 8월부터는 많은 분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텐데요. 적재물이 떨어지는 차량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고요. 차량 외부 부착물도 웬만하면 제거하는 것이 좋고 6세 미만 아이들은 카시트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최저속도 제한도 있고 추월차선은 추월할 때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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