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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확 줄이는 방법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했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중에서 하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각종 규정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까지는 자식들에게 얹혀서 크게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데요. 올해부터 많은 분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퇴직하시는 분들도 건강보험 때문에 고민이라면 오늘, 이 콘텐츠를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근 퇴직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날아온 국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정말 뒷목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납부해 왔던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때문인데요.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7.09%입니다. 이것을 곱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료인데요. 이것을 회사가 절반 3.545%, 그리고 실제 일하는 사람이 절반 3.545%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봉급을 받는 사람이면 최종 본인은 141,8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이때부터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보고요. 절반을 부담해 주는 회사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또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게 되면 정말 커다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퇴직했고 과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왔다면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등급을 매기는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7.09%를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여기에다가 보유한 재산에 따라서 60등급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이 점수에 208.4원을 곱해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자동차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깁니다. 사용 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차값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7등급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08.4원을 곱해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산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해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갑자기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낮출 방법,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게 올라갔을 때 이것을 일정 기간 완화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택하는 대신 퇴직 직전 1년 동안 부담했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36개월간 납입할 수 있도록 유예시켜 주는 제도인데요.

퇴직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택하겠다 한다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그대로 3년 동안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선택하면 3년 동안 기존에 납부했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그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히려 퇴직한 다음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해 보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한 사람들 대부분은 퇴직한 이후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면 두 달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숨은 장점이 있는데요. 내가 재직할 때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있어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켰거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또 하나의 걱정이 퇴직 후에도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하면 계속 피부양자로 등재시킬 수 있는지 걱정도 많이 하는데요.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3년 동안은 피부양자로 그대로 등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모두 비교해 본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가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콘텐츠를 많은 분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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