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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대일청구권 자금’… 피해자 위한 보상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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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뉴스를 보고 속이 상하거나 불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외 외교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제시한 해결책 때문일 텐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 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순서를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을 지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일견 말이 좋아 보입니다만, 문제는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강제징용 관련된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이기에 일본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나 강제 동원 피고 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배상금을 변제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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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핵 위협이나, 미·중 패권 경쟁, 반도체 및 에너지 공급 문제 등 시급한 문제를 위한 통 큰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강제징용과 한일청구권협정 그리고 한국 대법원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저는 그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본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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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씨멘터리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태동한 가장 위대한 기업은 ‘포스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LG, SK 등등 수많은 위대한 기업들이 있지만, 포스코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 ‘World Steel Dynamics(WSD)’는 글로벌 철강사를 대상으로 23개 항목을 평가해 매년 종합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WSD는 포스코를 세계 1위로 선정했습니다. 무려 13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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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포스코가 설립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의 산업화를 꿈꾸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철소가 없이는 산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기계가 가동되면 물건을 만들어 수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이 없었죠.

집을 지을 때도, 공장을 만들 때도, 다리를 놓을 때도, 하다못해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 해도 철이 필요한데, 당시 한국에는 철 한 조각도 없었던 겁니다.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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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서둘러 제철소 건설을 계획하고는 자신의 육사 후배 ‘박태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포항 영일만에 포항제철소가 들어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제철소 건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철소를 건설하려면 우선 돈이 필요했는데, 차관을 제공해 달라며 부탁한 미국도, 서독도, 영국도, 이탈리아도 전부 차관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며 비아냥댔죠. 박태준은 동아줄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미국 코퍼스의 포이 회장까지 찾아갔지만, 끝끝내 차관을 조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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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포이 회장이 보기에 박태준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가난한 한국에 제철소 좀 세워본다며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것도 안타까운데, 아무도 지원해 주지 않으니 보면 볼수록 측은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박태준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며 생각을 정리하라며 하와이에 고급 콘도를 내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박태준의 머릿속을 번뜩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일청구권 자금’인데요.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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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군수공장으로, 탄광으로, 건설 현장으로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지급한 피와 눈물의 대가를 제철소 건설로 전용한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역시 제철소를 건설하며 그 죄책감을 갚기 위해 영일만에 빠져 죽을 각오로 노력을 기울였고, 1973년 6월 9일, 1고로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 9년 만인 1982년에는 생산 규모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으로 13년째 독보적인 1위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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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차관을 빌려주지 않아 부득이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대일청구권 자금’은 어떤 돈이었을까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조선인들을 동원한 기업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을 때 일본 정부는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1965년에 완료되었다며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 그 자금이 바로 ‘대일청구권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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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인데요. 이미 이 조약과 관련하여 양국 간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은 오래됐지만,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65년 6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의 2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은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도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 2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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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에 수반된 협정은 총 4개로 각각 ‘한일 어업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경제협력 협정’, ‘문화재 협정 부속 협정’ 등입니다. 그중 ‘청구권 자금’과 관련된 것이 ‘경제 협력 협정’인데요. 그 서문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은 양국 및 약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에 더해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총 8억 달러를 제공받았습니다. 1965년 한국의 1년 수출액이 2억 달러가 채 안 됐으니 꽤 큰 금액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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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협정의 공식 명칭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공식 명칭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경제 협력 협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 근거는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본 조약 제14조에 따르면 “일본은 연합국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입은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를 근거로 배상금을 받은 국가는 필리핀, 월남, 버마, 인도네시아 등 4개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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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 배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 일본과 전쟁을 한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금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죠.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것이지, 미국과 함께 전쟁을 치른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민 지배 배상금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식민 지배 배상금이라고 한다면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영국과 프랑스 등에도 적용되어 그들이 훨씬 더 많은 배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로 공식 명칭이 ‘한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결정’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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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기본 조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만 일본에 대일청구권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본도 한국에 대한청구권을 요구해 한국에 남겨두고 간 일본인의 재산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미국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있는 일본인 재산은 비록 개인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단 UN군이 처리해 한국 정부에 이양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대한청구권은 거절되고 대일청구권만 관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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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대일청구권을 통해 받은 5억 달러는 사실 산업화로 가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꽤 요긴하게 사용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 자금 사용의 기본 방향과 사용 기준을 정하는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대일청구권 자금 제공이 완료된 1976년에는 금액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자 ‘청구권 자금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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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에 따르면 첫째, 모름지기 모든 국민이 이익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용도에 쓰여야 하며 셋째, 시설 자재, 원자재 또는 기계류를 불문하고 한국의 주도적인 의사에서 결정해야 하며 넷째, 후손에 넘겨주어서 두고두고 기념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 사용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항제철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포항제철 설비에 투입된 자금은 전부 외국 자금이었는데, 포철 건설에 청구권 자금의 23%인 1억 1,948만 달러가 투입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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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포항종합제철은 그야말로 우리 선열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포항종합제철 건설의 성공은 국민의 자신감을 북돋우어 국제 경쟁력을 견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심리적 효과가 더 컸다.”라고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어쨌든 10년에 걸쳐 제공된 자금의 55.6%는 광공업에, 18%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했는데, 이 덕분에 포항제철, 댐, 철도, 항만, 고속도로, 전기 등에 투자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지원한 상업차관 3억 달러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는데, 정부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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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대일청구권 자금은 한국 정부 입장에선 유용하게 사용되어 현재의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코레일, KT, 외환은행,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 10여 곳에 이르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름이 되어 값지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해결된 것일까요? 아마 당시 정부는 대일청구권 자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나 일제 식민 지배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본 여성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국민을 피해자로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위 피해자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했을 것이지만, 실상은 산업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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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에도 언급된 것처럼 정부는 이 자금으로 국민소득을 올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우선 산업 발전에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일본에 의해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를 신고 대상으로 한정하고 1974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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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6월 30일까지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억 8,769만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중 강제징용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청구권 보상금으로 총 8,552건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 6,5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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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석이 그 유명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입니다.

당시 13명 중 7명의 대법관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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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해석이 조금 달라진 것인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은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썼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1997년부터 2003년 사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신일본제철 및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은 모두 패소했죠.

일본에서는 국제법 위반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를 다뤘고, 일본인들은 “역대 한국 정부나 대통령이 개인 청구권에 대해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그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인가?”라며 비아냥댔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양국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보고 신일본제철 및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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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라는 우회로를 선택했고, 일본 정부나 전범 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배상금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일본 최고법원은 일본의 손을 들었고, 한국 최고법원은 한국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문제는 법리 해석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 문제도 아니고, 민심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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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대일청구권 자금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포스코나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등 수혜 기업들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러한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위자료일까요? 전범 기업들과 일본 정부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진심으로 사죄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에 내놓은 해결책을 보면서 머리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콕콕 쓰라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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