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소득세 신고인데요. 내가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내가 세금을 더 냈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거나 이럴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바로 미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 종류 자그마치 8가지나 됩니다.
대부분 미환급금 어떤 종류가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금 정책이나 복지 정책은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주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라든지 8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환급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돌려줘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돌려줘야 할 세금을 직접 국민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확인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조회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8가지 환급금 종류 중에서 내가 만약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콘텐츠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전화번호를 통해 더욱더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국세환급금인데요. 국세환급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상이 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환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만약 내가 지금까지 국세환급금을 몰랐고, 이제 정보를 접했다면 5년 치까지는 내가 돌려받아야 할 세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합니다.
국세 미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홈텍스나 모바일 손텍스,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먼저 방문하시기 전에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상담부터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 환급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가산세까지 모두 붙여서 걷어가지만, 만약 많이 부과했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정부에서 받아갔다면 돌려줄 때는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검색해 보고 조회해 보셔야 하는데요.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모바일 손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 환급금입니다. 국세 환급금도 있지만 여기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지방세 환급금인데요. 지방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민원 24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문의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건강 보험에도 환급금이 있는데요. 보통 많이 내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봉급 통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계좌에서 바로 이체되기 때문에 얼마를 냈는지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본인 부담상한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의료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서 내가 납부한 금액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원래 기준보다 많이 납부했다고 판단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했을 때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많이 받은 병원이 있을 때는 환자에게 그 금액만큼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본인 부담상한제 아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환급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액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대부분 평균 135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신청하라고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이후부터는 소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민연금도 환급금이 있습니다. 건강 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잘못 내거나 많이 낸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당연히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만약 대상이라면 대부분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오거나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국민연금 환급신청도 당연히 하셔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입니다. 다음은 통신비나 유료 방송, 환급금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통신 요금이나 유료 방송에도 미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돌려받지 않은 환급금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실제 돌려받은 사람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받을 것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소멸하기 전에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신비 환급금은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요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고요. 만약 선납하신 분들, 남아 있는 정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유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해지할 때 요금을 이중 납부했거나 장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유료 방송 과오납금인데요.
휴대전화 통신비 미환급금 그리고 방송·통신 환급금까지 조회하시려면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이용한 통신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에 송사가 있었다면 보관금 그리고 송달료 환급 신청도 하실 수 있고요.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료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고 싶다면 국세 미환급금은 국세청 콜센터 126번, 지방세 환급금은 행정 안전부 110번, 서울은 120번이고요.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 유료 방송 미환급금 1577-4278, 통신비 미환급금 02-2015-9163, 보관금 그리고 송달료는 대법원 02-3480-1715,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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