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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도로에서 창밖으로 ‘이것’ 버리면 과태료?

최근 운전하시는 많은 분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 더욱더 강화되고 집중단속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각종 교통사고를 본다면 안전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깜빡하고 어기는 여러 가지 위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한 번만 잘못해도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사람이 “이런 것까지 처벌할 줄 몰랐다”, “정말 착각했다” 하는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이 있는데요. 보통 음주운전 단속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옆 좌석에만 타고 있어도 처벌받는다는 부분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 운전하시는 분의 옆 좌석에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많이 착각하는 것은 최근 애완견을 안고 운전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애완견을 조심스럽게 안고 운전하면 아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애완견을 안고 운전한다면 이것도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애완견을 안고 운전한다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비 오는 날에는 커피나 물 같은 액체는 도로에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 역시 아닙니다. 아무리 물이나 음료, 커피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전하실 때는 도로에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많은 사람이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차를 잠깐 멈추고 커피를 버리거나 물을 버리는 행동을 하는데, 만약 신고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0점까지 부과되는데요.

최근 일반 도로가 아닌,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쓰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운전하다 보면 종종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휴지를 버리는 사람, 최근엔 쓰레기봉투째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 무단투기량이 무려 3만 4,915톤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또,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5년간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80억 4,1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6억 원씩 도로에 돈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이렇게 도로에 버리는 쓰레기는 지저분하고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고입니다.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안전사고와 바로 직결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조그마한 쓰레기 때문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하다가 알 수 없는 물건이 유리창 쪽으로 날아오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커다란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차량에서 떨어지는 이탈물도 있겠지만, 일부러 버리는 쓰레기도 고속도로에서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물체가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또 갑자기 핸들을 돌리게 된다면 생명과 직결된 사고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속도로 쓰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매년 1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로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때 처벌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든, 고속도로든 무단투기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최근 사고 위험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얼마만큼의 과태료를 부과받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다면 경찰에 단속될 수도 있고요. 시/군/구청에서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 도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고속도로나 지방 도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 경찰에 단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에 의해서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제도도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적발될 수 있는 겁니다.

운전 중에 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 제68조, 5만 원 이상의 과태료,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담배꽁초나 휴지는 5만 원입니다. 간이보관기구, 그러니까 비닐봉지 같은 것들을 버리게 되면 20만 원,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한 무단투기는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최소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명시해 두었지만, 이런 것들 외에도 차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바깥으로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68조에 의해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 안에 있는 물건, 돌이나 나무, 쇳조각 같은 것들을 도로에 투기하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운전할 때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바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하다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나 물건을 버리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이나 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고하기’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안전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건설 현장,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방 안전, 감염병, 기타 안전이나 환경오염까지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안전 분야 신고유형을 써 주셔야 하고, 여기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발생 지역에 대한 위치도 표시하셔야 하고요. 그 외 휴대전화 인증까지 받으셔야 신청이 완료되는 겁니다.

대부분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실수 때문에 잠깐 착각해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담배꽁초 하나 또는 조그마한 물건이지만, 바깥으로 던지는 행위…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던졌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인명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인명 사고까지 난다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태료나 벌금, 벌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고 유발로써 정말 조그마한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나의 운명도 끝장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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