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산 나의 새 차. 새 차를 출고하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죠. 사고 싶은 차를 선택하는 것부터, 전시장을 방문해서 계약, 그리고 차량 출고까지 모두 즐거운 과정들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신차를 출고할 때, 대부분 딜러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별다른 생각 없이 인수증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수증에 사인을 하는 건 이 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차를 가져가는 것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차 검수를 해야 하는 거죠. 신차를 인수할 때는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있는 곳으로 탁송을 받는 방법과, 두 번째는 신차 출고장으로 직접 가서 인수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차를 탁송 받아 출고를 진행하는데요. 탁송 인수의 문제점은 탁송 과정에서 크고 작은 흠집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꼼꼼하게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차 출고장에 방문하여 인수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통 출고장을 찾게 되면 담당 영업사원과 함께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 본 차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차 검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어디부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죠.
출고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출고장에 직접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출고장에 갈 시간은 없고, 신차 검수를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자동차 썬팅샵이나 외장관리샵에서 신차 검수를 같이 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차 검수를 직접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대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차대번호와 함께 차량 생산 일자도 체크해 봐야겠죠. 가끔씩 재고차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죠.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외관 검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외관은 어두울 때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으니 가급적 해가 떠 있는 맑은 낮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관은 매우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도장면의 도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기스나 파인 곳은 없는지, 조립 부분의 단차가 매우 심하진 않은지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내장재나 조립이 잘못된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휠과 타이어에 붙어있는 이 동그란 스티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티커는 타이어에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 새 타이어에는 반드시 부착되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이것이 붙어 있지 않다면 확인 요청을 드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외관 스크래치 확인이 끝났다면 실내도 검수해야겠죠?
실내는 내장재 상태나 얼룩, 그리고 단차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내가 선택한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추가한 옵션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도어 창문과 썬루프 같은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직접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 확인이 끝나게 되면 신차 인수 필요한 몇 가지 서류들을 작성한 후 인수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 번호판은 반드시 잘 챙겨야 합니다. 정식 번호판을 달기 전에는 이것을 꼭 붙이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든 검수를 마치게 되면 이제 소중한 내 차를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검수 때 문제가 없다가 주행 중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우선 임시번호판 상태라면 빠르게 다시 영업사원이나 각 자동차 브랜드에 문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차 등록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임시 운행 기간을 이용해서 자동차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신차를 출고할 때 딜러가 이미 번호판까지 다 달아주고 썬팅, 블랙박스 작업까지 진행해서 출고를 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차를 출고 받고 나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고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 원만하게 보상을 받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역시 직접 자동차 출고장에 가서 인수를 진행하거나 신차 검수를 꼼꼼하게 부탁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되어서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이외에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같은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중대 하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제동 장치, 즉, 자동차의 주행과 관련된 장치들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자동차 가격에서 주행 거리만큼 사용 이익은 공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지난 17일 보도된 기사를 확인해 보면,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레몬법을 이용하여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소비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교환, 환불 신청 81건 중 최종 판정까지 간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했고, 이 중 각하 판정이 4건 화해 판정이 2건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재 신청을 취하하고 업체로부터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5건이 있었다.’ 라며 실제 교환, 환불 판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에 부담을 줄이고자 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닷지와 마세라티, 크라이슬러, 지프 등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여전히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내 차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실상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그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오토포스트 독자 여러분들은 부디 신체 검수를 꼼꼼하게 진행하셔서 즐거운 카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포스트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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