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지하자원에 있어서 만큼은 한국은 ‘신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불행한 국가입니다. 어쩜 같은 한반도에 있음에도 북한에 몰방하듯 몰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한반도에 있는 북한은 ‘땅속에 삼성과 현대가 매장돼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자랑하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 광물 자원의 가치가 무려 3,8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년 예산이 607조 원으로 확정됐는데,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6년 치 예산에 버금가는 양이 북한 지하에 매장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손 놓고 포기하고 있을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본 앞바다에 매장된 석유 매장량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국가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각 4.5배, 10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점에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했기 때문에 조금만 머리를 쓰면 곧 한국도 원유 수출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씨멘터리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68년 10월 12일, UN의 아시아 극동 경제 위원회 산하 ‘아시아 근해의 광물 자원 탐사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미 해군과 공동으로 황해와 동중국해의 광물 자원 탐사를 시작합니다. 11월 29일까지 행해진 이 탐사는 미국의 해양 지질학자 ‘에머리’가 주도했는데 무려 6주간 황해와 동중국해를 이 잡듯 샅샅이 조사했죠. 그리고 1년 뒤 1969년,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저장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쓰면서, “이 대륙붕은 군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 시추도 해 보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큰 대륙붕 중 하나”라고도 강조했죠. 많은 학자, 기자, 일반인들이 에머리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이 붙고 과장이 더해졌기 때문에 위 문장을 원문으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차후에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는 했으나, 동북아시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저장고가 매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석유로 떼돈을 벌어들이던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대만과 일본 사이의 해역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다는 것이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제 힘의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직후 가장 먼저 손을 쓴 국가는 한국입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보고서 발표 1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 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 광물 자원개발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5월 30일,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 시행령’을 제정해서는 7개의 해저 광구를 설정했는데 그중, 제주도 남부에 설정된 제7광구는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근거해 마라도에서 약 280해리에 이르는 해역까지 설정해 버렸죠. 즉, 한국이 한국 영토라고 선언한 이 지역의 에머리 보고서에서 말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보자면 일본 오키나와 코앞에 있음에도 한국 땅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내려진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1969년, 국제 사법 재판소의 ‘북해 대륙붕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1945년 9월 28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신중히 이용해야 할 긴급성을 고려하여 미국 정부는 공해 밑에 있지만 미국 연안에 접속되어 있는 대륙일붕의 하층토와 해저의 천연자원이 미국에 귀속되며 미국의 관할권과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륙붕이 타국 연안에 이르거나 인접국과 공유하는 경우, 그 경계선은 미국과 관련국이 형평한 원칙들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며 소위 트루먼 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는데요. 이때부터 각 국가 간의 해양 영토에 대한 분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네덜란드, 덴마크, 서독 3국이 충돌하다 “경계 확정에 적용될 국제법상 원칙을 제시해 달라”며 ICJ에 제소하게 되었고 1969년, 그 판결이 내려지죠. ICJ는 “경계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당사자는 가능한 한 바다에 잠긴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수역 전체를 귀속시키고, 다른 나라 영토의 자연적 연장은 잠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즉, 육지 영토가 자연적으로 연장된 곳까지를 경계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판결은 한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됐다는, 바로 제7광구가 제주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대륙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쭉 이어지다 오키나와 앞에서 해구에 의해 단절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며 상당히 먼바다까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본도 당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그러하다 보니 마음대로 몽니를 부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결정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앞바다에 매장됐다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일본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게 이 광구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의해 온 것이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됐다고 하더라도 시추할 능력도 국력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돈 냄새를 맡고 들이대는 일본과 함께 공동 개발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74년 체결, 1978년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 즉,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입니다.
본 협정은 한국이 설정한 제7광구 전체와 제4, 5, 6광구 일부를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공동구역에서만큼은 한국과 일본은 향후 50년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고, 무조건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도 일본도 독자적으로 이곳을 개발할 수 없으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개발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구역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석유가 나오면 반반씩 나눠 갖는, 그런 협정입니다. 그런데 협정이 발표되고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이 갑자기 소극적인 태도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발효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도 드디어 산유국이 된다는 꿈에 부풀었고 1980년에는 가수 정난이가 ‘제7광구’라는 제목의 가요까지 불렀는데, 1986년 일본이 별안간 개발 중단을 선언해버렸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됐다는데, 일본 땅도 아니고 한국 땅에서 나눈 석유를 절반이나 나눠 가질 수 있다는데 일본은 왜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해 버린 것일까요? 투자가치가 없어서? 아직까지 기술력이 부족해서?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봐? 아닙니다. 일본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2년, UN 국제 해양법이 새로 변경됐는데, 변경된 해양법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ICJ가 판결한 ‘자연적 연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모호해지고 국제적으로 “두 국가 사이의 해양 폭이 400해리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향으로 해양법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1982년, 새로운 UN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어 새로운 개념을 도입시킵니다. 이른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죠. 변경된 협약 제57조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쉽게 말하면 “옛날처럼 자연적 연장이니 뭐니,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두 연안국 사이에 200해리의 중간선을 그어서 나눠 갖는 것으로 하자”가 된 겁니다.
참고로 자국의 영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는 ‘영해’, 200해리는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따라서 1994년 11월 16일부터는 모든 국가가 영해 기선부터 바깥쪽으로 370km가량의 영해에 대해 상공, 해저, 하층부까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원 탐사 및 인공 구조물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본은 이 부분을 간파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만약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언하고, 중첩되는 부분의 중간선을 그으면 대마도로 인해 한국 쪽으로 중간선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즉, 제7광구로 이름 붙여진 지역의 90%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은 50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2028년이면 만료되므로, 일본이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2028년 알아서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를 나눠 가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협약 제31조 2항과 3항에 따라 “협정은 5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3년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2025년이면 일본이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1987년 마지막 시추공을 뚫은 이후로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개발을 중단한 일본 때문에 아무런 진척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한국 정부는 ‘6차 해외 자원 개발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제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협의 재개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미 그해 1월 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한 후 일본 외무성에 통보했습니다. 협약 종료 8년을 앞두고 최후의 승부수를 띄웠으나 일본은 여전히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1968년에 기술력으로 판단한 석유 매장량을 믿을 수 없다면 2005년의 기술력은 어떨까요? 제7광구와 관련한 석유, 천연가스 매장과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가 2005년에 발표한 ‘동북아의 해저 석유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5페이지에는 “중국 전문가들은 지질학적 사실에 기초해 동중국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최소 175조에서 210조 세제곱 피트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1조 8,000억 세제곱 피트, 미국은 117조 4,000억 세제곱 피트라고 썼습니다. 또한 “잠재적 석유 매장량에 대한 해외 추정치는 1,000억 배럴이며 사우디아라비아가 2,617배럴, 미국이 220배럴을 보유하고 있다”라고도 썼죠. 즉, 요약하면 제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에는 천연가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45%가량이 매장됐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걸프만’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합니다. 제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탐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광구를 빼앗긴다면 한국이 힘의 균형에서 절대로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7광구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한국인들 모두가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느낄 때 ‘표’가 필요한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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