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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날짜, 직접 전화한 후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콘텐츠를 통해서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알려드렸는데, 이후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이 추석 이전이라면 9월 추석 전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올해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서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신속히 안내해 추석 전까지 되돌려줄 방침이라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이 8월 29일 지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 보니 8월에 주지 않는다고 답변받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일선 세무서마다 아직 정확하게 지급계획 일정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선 세무서에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을 하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마다 다른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스케줄 확인을 위해서 전국 세무서를 관할하는 국세청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통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좀 여쭤보려고 그런데,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9월이 아니라 추석 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나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지급하는지요?’ ’29일 되시면 지급되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8월 29일로 결정 났으니까, 앞으로의 계획, 스케줄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만약 5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는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텍스로 신청할 수 있는데 내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국세청 콜센터 1544-9944로 연결해서 안내에 따라서 대상자인지 확인한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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