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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이것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많은 분들이 정책이 바뀌었거나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각종 제도들은요. 일단 정부에서 발표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몇 개월 또는 몇 년 유예 기간 또는 계도 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바로 습득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정보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정책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뀔 때 이런 계도 기간 또는 유예 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교통 단속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하나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해당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제 5월 30일부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월 31일 종료되니까요. 이제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택을 임대차 하실 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전세 살거나, 월세 살거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 또는 할 예정인 분들, 이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 내용은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전세 시장이나 임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했는데요. 2년 동안의 계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5월 31일 종료된다.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신고되지 않았거나 또는 거짓 신고했다, 누락되었다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부터 무조건 30일 안에 임대 기간, 임대료 이런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이 있는 관할 신고 관청, 그러니까 주민센터죠. 여기에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제도인데요. 최근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모든 계약 내용이 적혀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공동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30일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 또 계도하는 기간을 거쳤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내를 해 주고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이제부터는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계도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실 분들. 어떤 분들이 신고하느냐, 신규 계약하시는 분들, 갱신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규로 신고하거나 갱신해서 신고하거나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그러니까 임대료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도 있겠죠. 이런 계약을 보통 묵시적 갱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임대료 변동이 있거나 또는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규나 갱신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변경 신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 같은 경우인데요.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이때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별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신고를 했지만 또 한 번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체결일, 그러니까 계약이 완성된 날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이렇지만 만약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동의를 얻었다면 한 사람이 신고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대부분 다 해당됩니다.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리고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 주택이 되는 것이죠.

신고 대상 지역도 있습니다. 수도권 모두 해당되고요. 전국 대부분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모두 해당되고요, 광역시도 모두 해당됩니다. 세종시까지 해당되고요. 그리고 제주시나 일반 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도에서 군이 아니라 시로 명칭이 되어 있는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군으로 분류돼 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청송군 이렇다면 여기에는 신고 대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 영주시 이렇다면 여기는 신고 대상이 되겠죠. 그 외 많은 모든 우리나라의 지역, 도해 지역에서는 군은 제외되지만, 시에 해당된다면 모두 해당된다고 기억하셔야 하고, 여기에 신고 금액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고 금액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 이하시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월 임대료 30만 원을 넘었을 때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고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분 다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위임받아서 대표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가실 시간이 부족한 분들 온라인에서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 도를 선택해 주시고요. 또 시, 군, 구도 선택해 주셔서 내가 계약한 지역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1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또 6월 1일 이후 만약 임대차 계약을 하시거나 부동산 계약을 하신다면 이때는 30일이 지나면 바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도 지켜 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거짓으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날 대항력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은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부터는 이런 계약 사실이 있다면 내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고요. 정확하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도 조금 의문이 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1533-2949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내가 임대인이 되었던, 내가 임차 되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2년 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대부분 깜빡하고 5월 31일 계도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혹시 주택임대차, 내가 여기 신고 대상이라면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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